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이하 인천공항) 제4기 제1여객터미널(T1) 출국장면세점 재입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면세업계의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인천공항이 파격적인 임대료 감면 조건을 내세운 가운데 가격입찰 평가에서 “제1차년도 최소보장금 제한액을 2차년도 최소보장금 제한액 이상으로 제시할 수 없다”는 조건을 내걸면서 과거 임대료 중심의 입찰 전략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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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4기 면세사업권 제안요구서(RFP, 2020.09.14) |
하지만 이번에 인천공항이 재입찰 공고를 통해 최소보장금 제안액 평가산식을 바꾸면서 임대료 중심의 입찰참가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공항은 재입찰 공고에서 기존 입찰방식과의 변경점을 특별히 공지했다. 그 중 눈에 띄는 부분이 “1차년도(12개월) 최소보장금 제안액을 2차년도(12개월) 최소보장금 제안액 이상으로 제시할 수 없으며 1차년도 최소보장금 제안액이 2차년도 최소보장금 제안액 이상인 경우는 0점 처리한다”고 밝혔다.
당초 면세사업자는 입찰로 결정되는 1차년도 최저수용금을 기준으로 매년 여객증감율에 연동해 임대료를 납부했다. 하지만 인천공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의 상황을 고려, 최소보장액 변동 하한(-9%)을 없애면서 1·2차년도 최소보장금을 각각 제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한 마디로 눈치싸움을 통해 가격을 높게 쓰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상황이다. 업계 스스로의 자율적인 경쟁을 통한 자정이 어렵다는 판단도 일부 작용했다. 업계가 스스로 제안한 임대료가 너무 높아 사업 중단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을 입찰 규정으로 막아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이번 입찰에서 입찰가격보다 사업제안서가 승패의 당락을 좌우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 인천공항 면세사업팀 신설희 과장은 “1차년도와 2차년도를 각각 분리한 이유는 평가에서 사업제안서 비중이 높이기 위해서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코로나19 회복 전망을 고려해 현실적인 가격을 제안한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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