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T1 재입찰 코 앞…“1차년도 최소보장금 2차년도 이상 제시 0점 처리”

인천공항 T1 재입찰 참가 등록 기간 22일로 일주일 연장
최소보장액 변동 하한(-9%) 없애고 1·2차년도 최소보장금 각각 제시
제1차년도 최소보장금 제한액 2차년도 최소보장금 제한액 이상 제시할 수 없어
임대료 중심의 입찰 전략 달라질까 업계 ‘주목’
면세사업팀 신설희 과장 “코로나19 회복 전망 고려해 현실적 가격 제안”
기사입력 : 2020-09-14 16:42:55 최종수정 : 2020-09-14 17: 27 육해영 기자
  • 인쇄
  • +
  •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이하 인천공항) 제4기 제1여객터미널(T1) 출국장면세점 재입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면세업계의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인천공항이 파격적인 임대료 감면 조건을 내세운 가운데 가격입찰 평가에서 “제1차년도 최소보장금 제한액을 2차년도 최소보장금 제한액 이상으로 제시할 수 없다”는 조건을 내걸면서 과거 임대료 중심의 입찰 전략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은 지난 8월 9일 T1 면세사업권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공개 경쟁입찰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지난 1월 공고된 8개 사업권 중 유찰된 사업권이 대상이다. 기업 구분별로는 대기업 4개(DF2·DF3·DF4·DF6), 중소·중견 사업권 2개(DF8·DF9) 등 6개 사업권이 해당한다. 공식적인 입찰참가 등록 기간은 당초 14일에서 22일까지로 연장했다.

인천공항은 대기업의 평가에서는 사업제안서(60%)와 입찰가격(40%)의 비중으로 평가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는 사업제안(80%)와 입찰가격(20%)로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한다. 과거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면세시장에서 세계 최대 매출액을 기록하는 인천공항에 입점하는 것은 각 업체별로 사활을 거는 문제였다. 특히 국내 면세업계 ‘빅3’(롯데·신라·신세계) 입장에서는 국내 1위를 위해선 반드시 입찰에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졌기 때문에 상호간 눈치경쟁과 치열한 정보전을 바탕으로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더라도 인천공항 입성을 목표로 삼았다. 

 

▲ 사진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4기 면세사업권 제안요구서(RFP, 2020.09.14) 

 

하지만 이번에 인천공항이 재입찰 공고를 통해 최소보장금 제안액 평가산식을 바꾸면서 임대료 중심의 입찰참가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공항은 재입찰 공고에서 기존 입찰방식과의 변경점을 특별히 공지했다. 그 중 눈에 띄는 부분이 “1차년도(12개월) 최소보장금 제안액을 2차년도(12개월) 최소보장금 제안액 이상으로 제시할 수 없으며 1차년도 최소보장금 제안액이 2차년도 최소보장금 제안액 이상인 경우는 0점 처리한다”고 밝혔다.

당초 면세사업자는 입찰로 결정되는 1차년도 최저수용금을 기준으로 매년 여객증감율에 연동해 임대료를 납부했다. 하지만 인천공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의 상황을 고려, 최소보장액 변동 하한(-9%)을 없애면서 1·2차년도 최소보장금을 각각 제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한 마디로 눈치싸움을 통해 가격을 높게 쓰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상황이다. 업계 스스로의 자율적인 경쟁을 통한 자정이 어렵다는 판단도 일부 작용했다. 업계가 스스로 제안한 임대료가 너무 높아 사업 중단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을 입찰 규정으로 막아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이번 입찰에서 입찰가격보다 사업제안서가 승패의 당락을 좌우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 인천공항 면세사업팀 신설희 과장은 “1차년도와 2차년도를 각각 분리한 이유는 평가에서 사업제안서 비중이 높이기 위해서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코로나19 회복 전망을 고려해 현실적인 가격을 제안한 것”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법·제도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2차 조정안 권고 예정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 법·제도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 항소심서 또 법정 구속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
  • 인사·동정
    관세청 과장급 전보(2025년 8월 28일자) 인사
    관세청 대변인 정 구 천(鄭求天)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 지 은(鄭芝殷)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 연 수(崔淵洙)관세청 감사담당관 김 현 정(金賢廷)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 우 철(金佑哲)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