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10년 사업권 신세계와 신라 싹쓸이

롯데免 DF1, DF2, DF5 사업권에서 모두 탈락
중국 CDFG DF1-4 모두에서 가격 낮게 써 탈락
중소중견사업권은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 선정
기사입력 : 2023-03-17 16:42:03 최종수정 : 2023-03-17 16: 47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 사진=인천공항 보도자료, 2023.03.17.

 

인천공항 면세사업팀 임성빈 팀장은 17일 “제1여객커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을 아우르는 면세사업권 사업자 선정 입찰의 가격 개찰을 마치고 사업제안서 평가 결과와 합산점수를 기준으로 사업권별 복수 사업자를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 팀장은 “향수·화장품 및 주류·담배를 취급하는 DF1과 2에서는 신세계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을, 패션·부티크를 취급하는 DF3과 DF4 사업권에는 신세계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을, 부티크 전용사업권인 DF5 사업권은 신세계디에프와 현대백화점면세점, 그리고 신라면세점이 심사 대상 사업자로 통보될 예정”이라 공개 했다. 또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인 DF8과 DF9 사업권에는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심사대상 사업자로 선정됐다.

국내 면세업계에서는 대기업 사업군 중 사업성으로는 향수·화장품 및 주류·담배를 취급하는 DF2 영역이 가장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DF1과 DF2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에 높은 금액을 베팅한 신라면세점이 최종 사업권을 어디로 획득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패션·부티크를 취급하는 DF3과 DF4, 그리고 부티크 전용 사업권인 DF5에 대해서도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DF3 사업권에는 ‘샤넬’브랜드가, DF4 사업권에는 제1여객터미널에 있는 ‘루이비통’ 매장이 포함되어 있고 DF5에는 제2여객터미널에 새롭게 입점할 ‘루이비통’ 듀플렉스(Duplex, 2층 복합매장)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롯데면세점이 이번에 사업권에 지원한 DF1과 DF2, 그리고 DF5 세 개 사업권 모두에서 탈락했다는 점을 업계 관계자들은 충격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한편으론 중국 최대 면세기업이자 코로나 이후 세계 1위에 등극한 중국 CDFG의 인천공항 진입 실패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

인천공항의 이번 입찰은 기존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로 구분해서 별도로 진행되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사업권을 품목별로 재조정해 새로운 사업권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같은 품목의 동일 사업권에서 중복낙찰이 금지된다. 따라서 향수·화장품 및 주류·담배 사업권에서 입찰금액 평가(총 40점 만점)과 제안서 평가(총 60점 만점)를 합한 점수를 5배수로 전환해 총점 500점으로 환산되어 관세청에 전달 된다. 이후 관세청에서는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심사 기준으로 다시 총점 500점 만점의 평가를 진행해 총점 1,000점으로 환산 높은 점수를 획득한 사업체에 해당 사업권의 특허를 부여 하는 방식이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면세제도
    임대료 조정 거부한 인천공항, 새 면세점에는 40% 낮춰 계약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라·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 인하를 위한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뒤, 두 업체가 떠난 자리에 기존보다 40% 이상 낮은 임대료로 새 사업자를 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사업자와의 임대료 조정은 거부하면서 재입찰에서는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해, 공사의 대응이 오히려 임대수입 감소로 돌아왔다는 지적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토위 의원실에
  • 기획
    [단독] 관세청 대량판매 집계액이 낮은 이유, 감독 및 거래 검증에 허점 있어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 기획
    [단독] 면세점 수수료 출혈경쟁, 업계 스스로 자정 불가능해 제도적 보완 필요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