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정감사 현장]관세청장 "입국장인도장 도입 검토 중", 면세점 제도 개선 방향 논의

관세청, "입국장인도장 기재부와 협의 중"
입국장인도장 도입 가능성↑
등록제로 운영되는 기내판매점 면세 제도 개선 필요
면세품 자율표시제, 시행 초기 감안하여 홍보 및 계도위주 실시
기사입력 : 2019-10-11 16:50:34 최종수정 : 2020-09-09 18: 22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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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육해영 기자(2019.10.11)

 

1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기획재정위원(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열렸다.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입국장면세점 관련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관세청의 소관사항을 성실히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입국장면세점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세관 단속의 문제, 입국수속 시간 지연 문제, 인력 증원의 문제”등을 해결하고 진행 중이라며 “특히 입국장인도장 도입에 대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설치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재부는 입국장인도장 도입을 위해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입국장면세점 매출 하락을 우려해 입국장인도장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았으나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입국장인도장의 도입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또 기내면세점으로 흔히 알려진 기내판매점에 관해서는 “교토협약과 같은 국제규범과 주요국 사례, 외국항공사와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특허제 도입은 곤란하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관리 감독의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기용품등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 2019-38호, 2019.09.16)를 신규로 제정 시행 중이다. 기용품에 관한 구매자에 대한 정보와 기록 및 보관, 판매실적, 고액구매자 정보 제출 등 판매자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고 재고조사 등 관리절차를 구체화했다.

기내판매점은 시내면세점이나 출국장면세점과 달리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다. 상황을 고려해 기내면세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주요 국가에서도 별도의 제한 없이 기내에서 면세품을 판매 중이다. 교토협약은 기내판매품을 기용품으로 보고 간소한 절차를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기내면세점에서 현금영수증이 발급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기내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획재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법률 제14096호, 2019.02.12)을 개정하여 지금까지 기내판매점을 포함한 면세점에서 사용한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사항은 면세점 제도 개선 관련 답변이다. 면세점 매출이 해가 갈수록 상승하고 있지만 소위 ‘보따리상’의 사재기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현장인도가 이뤄지는 국산면세품에 대해 면세물품 자율표시제’를 전격 시행했다. 관세청이 지난 6월 12일 작성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등 국산 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면세점용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산 화장품을 비롯해 자율적으로 국산 면세품 표시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국내 불법유통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이다.

한편 이번 기재위 국정감사는 입국장면세점과 인도장, 기내판매점 면세물품 자율표시제 등에 이어 면세품 재판매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국회의원은 “현장인도 받은 면세품을 재판매하는 법적 근거가 애매하다”며 “오픈마켓 관련 관세청 전담팀 구성과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현장인도 부작용으로 면세물품 자율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홍보 및 계도위주로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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