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주 지역 면세점 특허 공고가 이번 달로 연기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애초 7월 안에 개시할 예정이었던 면세점 특허 공고를 8월로 보류했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업계는 제주 지역 대기업 시내면세점 추가 허용을 두고 지역 반발이 확산되자 여론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제주 지역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허용을 두고 많은 논란이 일었다. 교통 혼잡 문제 및 대기업 면세점 수익이 제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제주와 서울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각각 1개씩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제주는 향후 2년 동안 지역 토산품, 특산품 판매가 제한되고,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제도운영위원회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 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신규 특허에 신중하자는 일부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특허결정 이후 특허공고 절차(5~6개월) 및 사업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코로나19 이후의 면세점 시장 상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과 잠재적 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등을 고려하여 신규특허 부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제주도에 면세점 사업을 추진했다가 지역여론 악화 등으로 사업이 잠정 중단된 신세계면세점은 특허 공고에 따라 제주 면세점 사업 재추진을 결정할 방침이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통해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신세계가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받을 경우 제주도 내 대기업 시내면세점은 기존 롯데와 신라에 이어 3개 업체가 들어서게 된다.
이에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박인철)은 7월 13일 성명서를 통해 “제주에 있는 시내 면세점들은 막대한 매출과 이익을 얻어가면서도 정작 제주에는 생색내기식 기부와 기여만을 하고 있어 제주도 소상공인들만 피해를 입어 왔다”며 “전제 조건으로 향후 2년간 지역 토산품, 특산품 판매 제한등 부수 조건을 달은 것도 특허를 허용하기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체댓글수 0
[초점] 면세점 송객수수료, 2022년 7조 원 넘게 퍼줘
[분석] 면세점 대량판매, 영업이익에 극도로 부정적인 영향 끼쳐
TFWA 칸느 행사(10.24~28), 듀프리·카타르 듀티프리 등 참가
인천공항, 9월 ‘샤넬’·‘롤렉스’ 면세점 매장 오픈
[분석] 면세점 7월 매출액 1조3,167억 원으로 또 떨어져
[분석] 면세점 6월 매출액 1조3,479억 원으로 전월대비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