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주 지역 면세점 특허 공고 8월로 보류…제주 여론 의식했나

관세청,7월 개시 예정이었던 면세점 특허 공고 8월로 보류
제주 지역 대기업 시내면세점 추가 허용 두고 지역 반발 확산
관세청 관계자 “내부에서 변수 고려 당연해…구체적인 일정 나오지 않아”
기사입력 : 2020-08-04 16:52:51 최종수정 : 2020-08-04 18: 01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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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주 지역 면세점 특허 공고가 이번 달로 연기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애초 7월 안에 개시할 예정이었던 면세점 특허 공고를 8월로 보류했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업계는 제주 지역 대기업 시내면세점 추가 허용을 두고 지역 반발이 확산되자 여론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제주 지역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허용을 두고 많은 논란이 일었다. 교통 혼잡 문제 및 대기업 면세점 수익이 제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제주와 서울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각각 1개씩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제주는 향후 2년 동안 지역 토산품, 특산품 판매가 제한되고,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제도운영위원회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 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신규 특허에 신중하자는 일부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특허결정 이후 특허공고 절차(5~6개월) 및 사업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코로나19 이후의 면세점 시장 상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과 잠재적 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등을 고려하여 신규특허 부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제주도에 면세점 사업을 추진했다가 지역여론 악화 등으로 사업이 잠정 중단된 신세계면세점은 특허 공고에 따라 제주 면세점 사업 재추진을 결정할 방침이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통해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신세계가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받을 경우 제주도 내 대기업 시내면세점은 기존 롯데와 신라에 이어 3개 업체가 들어서게 된다.


이에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박인철)은 7월 13일 성명서를 통해 “제주에 있는 시내 면세점들은 막대한 매출과 이익을 얻어가면서도 정작 제주에는 생색내기식 기부와 기여만을 하고 있어 제주도 소상공인들만 피해를 입어 왔다”며 “전제 조건으로 향후 2년간 지역 토산품, 특산품 판매 제한등 부수 조건을 달은 것도 특허를 허용하기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면세시장의 예측성과 공정성, 진입과 진출이 자유로운 경쟁시장을 위해 신규 특허를 허용했던 것에 고민이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관계자는 “내부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변수를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제주 지역 여론이 어떤 방식으로 공고에 반영될 지는 아직 알 수 없는 부분이다”고 전했다. 이어 “최종 사업자 선정은 예정대로 내년 초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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