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제주 출점 중단…“‘코로나19’로 신규 특허 발급 불투명”

신세계 관계자 “제주도 신규 특허 나오면 추후에 다시 준비할 계획”
제주 면세점 진출, 포기보다 ‘보류’에 가까워
코로나19 장기화로 제주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불투명
롯데·신라 제주 시내면세점 1일부터 임시 휴점
기사입력 : 2020-06-02 10:10:03 최종수정 : 2021-02-19 15: 58 육해영 기자
  • 인쇄
  • +
  • -

신세계면세점이 1일 “제주시에 추진하던 시내면세점 출점을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이 불투명해지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제주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제주는 2019년 당시 이미 신규 특허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기획재정부가 1년 더 상황을 지켜보기로 결정하면서 뒤로 미루어졌다. 신규 특허를 1년 동안 유예한 만큼 올해는 제주지역에 신규 특허를 내줄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졌다. 이를 대비해 신세계는 제주도 교통영향평가와 경관·건축심의 조건부를 통과하는 등 각종 절차를 밟았지만 코로나19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결국 제주 시내면세점 진출을 잠정 보류했다. 


신세계그룹은 교육재단과 제주시 연동 호텔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올해 5월 31일까지 정부의 제주 면세점 특허 공고가 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할 경우 20억원의 해약금을 재단 측에 지급하기로 했다. 결국 신세계 측은 이번 계약 파기로 20억원의 해약금을 교육재단 측에 지급하게 됐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부지에 대해서만 계약을 종료한 것이며 제주도 신규특허가 나오면 추후에 다시 준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신세계는 제주 면세점 진출을 포기했다기 보다 ‘보류’에 가깝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제주 시내면세점 재도전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기업의 경우 전년 대비 지역별 매출액이 2,000억원 또는 외국인 관광객이 20만명 이상 증가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제주 지역 관광객이 급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는 6월 말로 미루어진 제도운영위원회에서 제주 시내 신규 특허 발급을 또다시 유예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밝힌 4월 제주도 외국인 관광객 수는 1,159명으로 전년 동월(13만 9360명) 대비 99.2% 감소했다. 특히 지난 4월 6일부터 국토부의 국제선 인천공항 일원화 조치로 제주국제공항의 국제선 이용이 중단된 상태다. 코로나19 사태로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발길이 끊기면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도 제주 시내면세점을 1일부터 임시휴점하기로 결정했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기획
    [단독] 관세청 대량판매 집계액이 낮은 이유, 감독 및 거래 검증에 허점 있어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 기획
    [단독] 면세점 수수료 출혈경쟁, 업계 스스로 자정 불가능해 제도적 보완 필요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
  • 기획
    [단독] 관세청 통계선 급감한 대량판매…A면세점 내부자료엔 매출 64% 차지해
    국내 대기업 A면세점의 올해 7월 순매출 가운데 대량판매가 6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대량판매 실적은 25년부터 급감하고 있지만, 면세점 내부에서는 대량판매가 여전히 매출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감독기관의 통계와 실제 영업구조 사이에 간극이 드러난 것이다.관세청은 2024년 ‘해외대량구매자 세부관리 지침’을 바꾸면서 대량판매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