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관세청 사업계획서 모두 접수

대기업 사업권, 신세계·신라·현대 모두 접수 완료
중소중견 사업권, 경복궁·시티 모두 접수 완료
관세청 특허심사 4월 26~27일 개최 유력
기사입력 : 2023-04-07 16:58:00 최종수정 : 2023-04-07 17: 05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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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10년짜리 면세점 입찰에 국내 대기업 사업자로 신세계면세점과 신라면세점, 그리고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중소중견면세점 사업자로 경북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 면세점이 인천공항세관 감시과에 사업계획서를 각각 제출했다. 업계에 특정 업체가 관세청 특허심사 신청을 포기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낭설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17일 인천공항 면세점 우선협상대상자 발표에서 해당 기업들이 선정된 바 있다.

인천공항면세점 사업권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사업권을 취급하는 DF1과 DF2, 그리고 패션·악세사리·부티크를 취급하는 DF3, DF4, DF5 사업권이 대기업 사업권이고 중소중견사업권에 DF8과 DF9 사업권이 있다. 인천공항이 임대료와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운영계획서를 바탕으로 선발한 대기업 사업권에서는 신세계면세점과 신라면세점, 그리고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사업권별 복수사업자로 선발됐었다. 중소중견 면세점사업권은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각각 선발됐다.

관세청의 특허심사는 4월 마지막 주인 26일(수)과 27일(목)요일이 유력해 보인다. 관세청 특허심사에서 각 사업권별 사업자가 선정되는데 품목별 독점 사업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향수·화장품·주류·담배 사업권을 취급하는 DF1과 DF2에서 복수사업자로 선발된 신세계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각각 한 사업권씩 확보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패션·악세사리·부티크를 취급하는 DF3, DF4 사업권 역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하나씩 사업권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DF5 사업권은 신세계면세점과 신라면세점, 그리고 현대백화점면세점이 각각 복수사업자로 선정 됐지만 앞서 DF3, DF4 사업권과 중복되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단수로 심사를 받게 될 것이다.

이번에 결정되는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은 향후 10년간 특허권이 유지 되기 때문에 사업권을 확보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간의 격차가 커질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면세점 매출액이 시내면세점을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했지만 기업형 대량구매상인을 바탕으로 한 기형적인 성장이었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급증하고 있다. 업계 스스로도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엔데믹 환경에서 인천공항 면세점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때문에 각 사업권을 차지하고 운영하게 될 국내 대기업 면세점들의 향배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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