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25일(수) 특허갱신에 성공했다. 지난 2015년 월드타워점의 특허 갱신에 실패한 후 롯데면세점은 2016년 11월 특허권을 재획득했다. 이후 곧바로 영업을 재개했으며 당시 획득한 특허의 5년 만료를 앞두고 오늘 충남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열린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통해 특허 연장이 결정됐다. 따라서 월드타워점의 면세점 특허는 2026년까지다.
▲ 사진=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심사결과(2021.08.25)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서강대 김용진 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총 21명의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지난 5년간 이행내역에 대해 1천 점 만점에 806.68점으로 연장을 결정했다. 다만 작년 7월 23일 열린 롯데면세점 명동점 갱신과 비교해 보면 이행내역에서 명동점은 876.67점으로 매우 높은 점수를 얻은 반면 이번 월드타워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상황이다.
▲ 사진=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심사결과(2021.08.25) |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갱신은 이행내역 1천점과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 1천점을 만점으로 각 항목별로 600점 이상을 획득할 경우 특허 갱신이 이뤄진다. 즉, 5년간 특허권을 연장해 준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명동점의 5년간 사업 이행내역에 대한 평가가 평균으로 치면 87.6점이라는 것을 의미해 국내 대기업 면세점 중 최고 점수를 기록한 것은 사실이다. 반면 같은 서울권의 월드타워의 경우 다른 항목은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사회환원 및 상생 협력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항목이 500점 만점에 376.67 점으로 100점으로 환산시 75.3점에 불과했다.
결국 지난 5년간 특허 획득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의 이행계획 중 ‘사회환원 및 상생 협력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항목에 대한 점수 획득이 낮아 명동에 비해 낮은 점수를 획득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을 100점으로 환산하면 88.34점이고 ‘운영인의 경영능력’은 86.67점, 그리고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 요소’ 항목은 100점 환산시 83.34점이다. 결국 롯데가 대기업으로서 15년 특허를 상실하고 16년 재획득 하는 과정에서 약속한 사업계획중 일부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을 특허심사위원회가 점수로 꼬집어 낸 것으로 보인다.
▲ 사진=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심사결과(2021.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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