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6일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오류 점검 기회를 부여하는 ‘성실신고지원센터’를 확대·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시국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본사가 북미·유럽 소재인 다국적 기업들은 관세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어 조사의 유예·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성실신고지원센터는 이전 가격 동향분석, 외환 특이사항 등을 통해 다국적 기업 A사가 수입신고 시 가산하여야할 금액을 누락할 수 있음을 사전에 분석했다. 강제적인 관세조사 대신에 자율점검이 가능한 납세오류 위험정보를 제공했다.
A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자체점검 후 사후송금금액의 가산신고 여부에 대해 세관에 질의했다. 세관은 보유 중인 신고오류 유형·법원결정 사례 등을 납세자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자발적인 납세오류 치료를 지원했다. 강제조사 대신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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