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FS·신라면세점, 싱가폴 창이공항 매장 계약 2년 연장

DFS '주류·담배', 신라면세점 '향수·화장품' 전 매장 2022년까지 운영
연장 심사서 통합형 면세 공간 등 높은 점수 받아
기사입력 : 2018-12-05 17:27:20 최종수정 : 2018-12-05 17: 48 김일균 기자
  • 인쇄
  • +
  • -

싱가폴 창이공항이 DFS(주류·담배)와 신라면세점(향수·화장품)과 매장 계약을 2년 연장했다. 이번 계약으로 양사는 기존 6년 계약에 2년을 더해 2022년까지 운영하게 됐다. 싱가폴 창이공항은 ‘스카이트랙스’(SKYTRAX) 세계 공항 평가에서 2013년부터 6년 간 최고 공항 자리를 차지했다.
 

▲사진=김선호 기자/ 싱가폴 창이국제공항 DFS

 

DFS는 제1~4터미널에서 주류·담배 독점사업권을 운영 중으로 2020년 4월 9일 계약 만료예정이었다. 신라면세점 역시 향수·화장품 전 매장을 운영 중이며 2020년 10월 1일 계약 만료가 될 예정이었다. 이번 계약 연장을 통해 DFS는 2022년 4월 8일까지 면적 8,000㎡의 18개 매장, 신라면세점은 2022년 9월 30일까지 총 면적 7,400㎡, 22개 매장의 운영권을 연장 행사하게 된다.

‘창이공항그룹’(Changi Airport Group, 이하 CAG) 관계자는 양사가 "창이공항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콘셉트를 선보여 지난 4년간 공항 매출 성장을 주도했다"며 계약 연장의 이유를 밝혔다.

세계면세점 전문지 '무디다빗리포트'(Moodie Davitt Report)는 이번 연장 심사에서 양사가 제4터미널에 함께 조성한 "세계 최초 통합형 공항 면세 공간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분석했다.

CAG는 '무디다빗리포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계약을 연장한 양사의 계획을 밝혔다. DFS는 "세계적인 수준의 와인·주류 이벤트"를, 신라면세점은 "쇼핑객들을 위한 이벤트와 특별 할인" 등 대규모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김선호 기자/ 싱가폴 창이국제공항 신라면세점

 

한편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화장품 매장의 복층화 및 통합형 면세 공간 구성으로 공항 면세쇼핑 경험을 새로운 차원으로 향상 시킨 점 등이 높게 평가 됐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인사·동정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장 인사
    ■ 고위공무원 가급 승진 및 전보(2025년 10월 15일자)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장 박 헌 (朴軒)
  • 인사·동정
    이명구 관세청장, 제주도 지정면세점 업계 간담회 개최
    이명구 관세청장이 10월 1일 제주 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점, 제주관광공사(JTO) 면세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을 방문했다.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김진선 과장은 “이번 간담회가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 지정면세점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 특허경쟁
    롯데免 명동점, 5년 특허 갱신 획득
    관세청(청장 이명구)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순천향대 정병웅 교수)은 9월 23일 천안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특허심사위원 20명과 ‘제5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롯데면세점 명동점의 특허갱신 심사를 심의해 갱신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특허심사위원회는 롯데면세점이 신청한 서류를 검토하고 프리젠테이션등 심사 과정을 거쳐 지난 5년간 최초 특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