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객수수료,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면세점의 골칫거리로 떠오른 ‘송객수수료’. 송객수수료는 여행사나 가이드가 모집해 온 관광객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액을 면세점이 여행사 등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급부로서 통상 시내면세점에 한정됐지만 현재는 출국장면세점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실정이다.
면세업계에서 심심치 않게 쓰이는 ‘송객수수료’는 사실 공식 명칭이 아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은 따로 송객수수료를 정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송객수수료라는 단어는 유통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쓰이는 용어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 현행 관세법(법률 제16093호, 2019.7.1.)에는 ‘송객수수료’라는 용어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다.
이처럼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송객수수료는 면세업계에서 공공연히 쓰이고 있다. 문제는 최근 중국인 보따리상인 다이고가 세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객수수료’로 통칭되고 있다는 점이다.
면세점의 유통과정
면세점에서 사용하는 ‘송객수수료’를 정의하려면 먼저 면세점 유통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면세점은 기본적으로 면세품을 직매입(사입)한다. 이렇게 직매입한 물건 중 팔지 못하고 남은 재고는 그대로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면세점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면세점 MD는 재고물품이 생기지 않고 출혈을 최소화 하는 것도 임무다. 면세점 MD는 핵심 브랜드의 베스트셀러 물품 재고를 확보하고, 재고가 남지 않도록 주문한다. 면세점 재고는 곧 면세점 영업이익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문제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판매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는 면세품 등을 ‘체화’(滯貨) 재고라 부르는데 면세점은 이 체화 재고를 끼워팔기 및 할인행사를 활용해 떨이판매한다. 과거에는 특판으로 체화 재고를 저렴하게 ‘B2C’(Business to Consumer) 판매를 진행해서 처리했다. 이렇게 처리하지 못하는 악성 재고는 결국 반품이나 외의 품목들은 전부 ‘멸각’ 해야한다. 통상적으로 면세품은 관세가 면제된 물품이기 때문에 국내로 유통되면 시장 교란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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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2019.12.19) |
따라서 물품을 구매해 파는 면세점 입장에서는 면세점 자산을 멸각해야 하니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다만 모든 재고 상품을 멸각하진 않는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제 21조에 따르면 판매되지 않은 면세품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국내의 공급자에게 해당 물품을 반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이고 시장, B2C에서 B2B로 세분화
그런데 이 특판 시장을 다이고가 대체하면서 다이고의 몸집이 더욱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관세청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면세점이 지급한 송객수수료는 2016년 9,672억 원에서 2017년 1조1,481억 원, 2018년 1조3,181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다이고가 면세점 매출의 7~80%를 견인하는 수준에 이르면서 국내면세점 시장의 성격이 일반 소비자 중심에서 다이고 중심으로 무게중심이 이동됐다. 사실상 ‘B2C’시장에서 ‘B2B’(Business to Business) 시장이라고 보는 것이다.
▲영상=육해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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