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그랜드, 인천공항 면세점 DF8 영역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포기

기사입력 : 2020-04-07 17:32:06 최종수정 : 2021-06-27 12: 39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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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 이하 인천공항) 4기 제1여객터미널 DF8(전품목) 영역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그랜드관광호텔이 협상 결렬로 계약을 최종 포기했다. 8일 그랜드관광호텔 인천공항점 공유선 전무는 “관세청 특허심사를 앞두고 인천공항과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며 “협상안에 서명하지 않아 입찰보증금 몰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인천공항공사 제1여객터미널 제4기 면세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2020.03.09)

인천공항이 4기 면세점 입찰과정에서 공개한 면세사업자 선정 절차(RFP)에는 제안서 접수와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을 진행한다. 협상은 인천공항과 각 면세사업 영역 구역별 선정된 사업자 간의 사전 계약의 성격을 띄고 있다. 이 과정이 끝나야 관세청 특허심사에 돌입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3월 9일 선정된 총 6개의 우선협상대상자(대기업 3사, 중소·중견기업 3사) 중 현재까지 DF9 시티플러스와 DF10 엔타스듀티프리 외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인천공항은 지난 4월 3일을 협약 최종시점으로 각 우선협상대상자에게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을 기점으로 공사와 협약에 서명한 한 곳은 시티플러스와 엔타스듀티프리 뿐이었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아예 포기한 그랜드호텔과 아직 협상 중인 대기업 3개사는 DF3 신라면세점과 DF4 롯데면세점, 그리고 DF7의 현대백화점면세점이다.

그랜드면세점을 비롯 아직 협상이 진행되지 않은 대기업들의 요구는 인천공항의 계약조건에 대한 수정요청이다. 업계가 요구하는 핵심내용은 구역별 최소보장금액(임대료)외에 추가로 최대 매년 9%까지 인상이 가능한 계약조건의 수정을 요청하고 있다. 또 이번 4기 면세점 입점의 경우 향후 10년까지 장기간 운영 가능한 상황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적인 돌발변수로 인한 공항이용객 감소시 지체 없이 최소보장금액 동일 비율 감면 및 품목별 요율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면세점인 신세계면세점 서원식 부사장은 “소유한 빌딩이나 공간을 시내면세점 매장으로 운영하는 경우와 달리 출국장면세점은 공항이라는 공간을 이용하는 만큼 임대료 지불은 타당하지만 불가항력적인 전염병 및 국가간 정치적 갈등에 따른 통제할 수 없는 변수 발생시 공항과 면세업계가 모두 공생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반면 인천공항 상업시설처 면세점 운영관련 임성빈 팀장은 그랜드면세점 우선협상자 포기에 대해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 내야 할 임대보증서 제출 기한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해 이점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표명했다”며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임대료를 현금이 아닌 임대보증서로 제출하게 되어 있고 계약서 부속서류로 연기가 불가능 하다”는 입장이다.

한편으론 코로나19로 인해 불투명해진 면세 업황의 전망으로 인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당장 협약을 체결하기 보단 입찰보증금을 몰취당하지 않는 조건으로 발을 빼려는 행동이라는 비판도 있다.

대기업 3사는 8일 인천공항과 다시 한번 우선협상대상자 관련 협상에 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관세청 특허심사 서류제출을 앞두고 시간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대기업 3사 내부에서도 각 사별 상황에 따라 온도차가 있다는 점도 협상이 순탄하게 이뤄지기 보다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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