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13일 탑승동 출국객 0명, “면세점 운영 불가능”

인천공항, 13일 1일 여객수 예상치보다 17.9% 하락한 3,424명
탑승객 도착객 163명, 출국객 0명
면세점 운영 사실상 불가능 한 상황임에도 임대료 지불해
신세계면세점 관계자 “임대료 산정 방식 매출연동형으로 바꿔야”
기사입력 : 2020-04-14 17:45:43 최종수정 : 2021-02-18 09: 41 육해영 기자
  • 인쇄
  • +
  •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 이하 인천공항)이 “13일 1일 여객수가 3,424명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13일 인천공항이 예상했던 4,172명에서 17.9% 떨어진 수치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항공편을 캔슬하거나 예약하고 당일 나타나지 않는 ‘노쇼’(No Show), 현장 발권 승객들은 집계되지 않아 예상치보다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탑승동을 이용한 여객수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13일 탑승동 도착객은 163명, 출발객은 0명으로 나타났다. 탑승동 출국장면세점을 이용한 손님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의미다. 사실상 매장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탑승동 면세점 사업자는 인천공항에 꼬박꼬박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인천공항 임대료 산정 방식이 매출에 상관없이 고정된 금액을 임대료로 내야하는 최소보장금액 방식이기 때문이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제1여객터미널(T1) 19개 매장의 탑승동면세점을 운영 중인 신세계면세점이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비행기도 없는데 터미널 두 곳을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며 “임대료 산정 방식을 매출연동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여객이 급감한 상황에서 이같은 임대료 산정 방식으로는 생존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자료=최근 일주일간 인천공항 출·입국객수(2020.04.07~04.13), 제작 =김일균 기자

인천공항의 출‧입국객 수는 3월 24일 9,316명으로 올해 처음으로 1만 명 이하로 떨어진 후 4월 10일 6,132명, 11일 6,951명, 12일 5,513명으로 급감했다가 13일 3,000명대로 주저앉았다. 이에 대비해 공사는 지난 3월 26일 비상경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공기업 최초로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3단계 비상운영 계획’을 밝혔다. 1일 여객 3,000명~7,000명일 경우 부분 셧다운 및 제3활주로를 폐쇄하고, 3,000명 미만이 되면 사실상 필수 기능을 제외한 공항 전면 ‘셧다운’에 들어선다는 내용이다.

이 추세를 이어간다면 사실상 2단계 비상공항운영 돌입은 물론 3단계 진입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인천공항은 운영 효율성 확보를 위해 출국장, 체크인 카운터, 주기장, 수하물 처리시설 등 일부 시설을 부분 운영하는 등 1단계 비상공항운영을 시행 중이다. 인천공항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중히 추진해야할 사안으로써 2단계 비상운영 이행에 대해서 결정된 바는 아직까지 없다”고 전했다.

앞서 인천공항은 대기업‧중견 면세점의 임대료를 20% 인하하는 조치를 내렸다. 다만 여객증감율을 기준으로 최대 9%까지 인상이 가능한 계약조건을 걸었다. 코로나19 사태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은 올해보다 당연히 여객수가 증감할 수밖에 없어 임대료 부담은 더욱 커졌다.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사실상 내년에 다시 임대료를 토해내라는 말과 같다”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인천공항이 실질적인 임대료 인하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면세업계의 생존은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기획
    [단독] 관세청 대량판매 집계액이 낮은 이유, 감독 및 거래 검증에 허점 있어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 기획
    [단독] 면세점 수수료 출혈경쟁, 업계 스스로 자정 불가능해 제도적 보완 필요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
  • 기획
    [단독] 관세청 통계선 급감한 대량판매…A면세점 내부자료엔 매출 64% 차지해
    국내 대기업 A면세점의 올해 7월 순매출 가운데 대량판매가 6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대량판매 실적은 25년부터 급감하고 있지만, 면세점 내부에서는 대량판매가 여전히 매출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감독기관의 통계와 실제 영업구조 사이에 간극이 드러난 것이다.관세청은 2024년 ‘해외대량구매자 세부관리 지침’을 바꾸면서 대량판매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