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특허신청 공고가 14일 마감된다. ‘코로나19’ 여파로 공항 면세점 매출이 급감한 가운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6개 업체(롯데·신라·현대·그랜드·시티·엔타스) 중 3개 업체(현대·시티·엔타스)만 특허신청서를 접수할 것으로 보이면서 역대 최악의 입찰 흥행 실패를 겪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포기된 사업권은 차순위 사업자에게 넘어가거나 재입찰에 들어간다. 롯데(DF3)와 신라(DF4)의 경우 각자 운영하고 있는 구역을 맞바꿔 우선협상자로 선정됐기 때문에 사업권을 포기하더라도 한 번 더 협상할 기회를 갖게 된다. 만약 인천공항이 임대료를 인하하지 않은 채 재입찰 공고를 낼 경우 또다시 유찰될 가능이 높아 임대료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문제는 업체들의 요구대로 인천공항이 임대료를 조정해 재입찰에 나설 경우 대기업 면세점 중 유일하게 계약을 유지한 현대만 손해를 보게 된다. 현대백화점면세점 관계자는 “브랜드 경쟁력 강화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인천공항 입점은 따내야 한다는 입장이다”며 “인천공항 우선협상대상자 계약에 이미 사인을 마쳤고, 내일 관세청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현대는 동대문 두타면세점을 인수 및 개장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외형확장에 나섰다. 롯데와 신세계에 이어 국내 유통업계의 3대장인 현대백화점면세점을 등에 업은 점도 공격적인 베팅에 한몫했다.
그랜드면세점은 기존 DF11 영역에 이번에 확보한 DF8까지 운영하게 되면서 인천공항내 중소·중견으론 두 개 영역을 운영하는 최대 사업자로 자리잡는 듯 했으나 사업권을 포기하면서 인천공항 내 입지가 좁아지게 됐다. DF9 사업권은 시티플러스, DF10 사업권은 엔타스듀티프리가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SM면세점은 인천공항의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면세사업권 입찰을 포기했다.
관세청은 특허 공고를 통해 “각 사업권별 선정 사업자를 인천공항이 단수로 추천하는 경우 시설관리자 평가점수를 빼고 특허심사위원회의 점수(대기업 750점, 중소중견기업 650점)만 평가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인천공항이 평가한 내용을 입찰심사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시티플러스 관계자는 “인천공항과 관세청 심사는 다른 문제다”며 “회사의 사업 의지를 전달하고자 함은 물론이고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협의가 끝난 업체들은 문제없이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며 “심사는 5월 중에 이루어질 예정이다”고 전했다. 특허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 낙찰자는 5년 동안 출국장면세점을 운영하며,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로 5년을 더해 최대 10년까지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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