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간 탑승권만 예약하고 면세품을 구입한 후 이를 빈번하게 취소한 외국인이 총 21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관세청 자료를 통해 “총 217명이 최소 1억 이상 1인 최대 10억 7,500만원 어치의 면세품을 구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을 선별한 기준은 ‘구매일수’와 ‘구매금액'에 따른 전수조사 결과를 비행기 티켓 예약 취소 결과와 합쳐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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