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여행객의 편의 제고를 위해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구매한도와 이용횟수를 늘리는 방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기획재정위)은 30일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국내 관광·항공·면세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 지정면세점 연 이용횟수 및 이용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제주도 관광객 감소가 면세점의 매출 하락과 협력업체의 경영 및 고용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관광·항공·면세업계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변국의 면세점 제도 현황을 감안하여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상 제주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가격의 한도는 1회당 600달러(약 68만원)로 연간 6회까지만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다. 반면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의 경우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위해 내국민 면세점의 이용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면세범위도 각각 10만 위안(약 1,700만원), 20만엔(약 215만원)으로 국내보다 훨씬 높다.
이에 정 의원은 제주도 여행객의 연간 면세점 이용횟수를 6회에서 12회로 확대하고, 이용금액을 6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면세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존 600달러를 유지한다. 정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관광객 감소 등 제주의 관광산업 피해액이 1조 5,000억 원에 다른다”며 “어려운 국내 관광·항공·면세업계 생존을 위한 규제 혁신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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