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장관회의서 “면세점 특허수수료 연기”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최대 1년으로 연장
분할납부시 최대 6개월까지(6회) 허용
‘코로나19’로 매출 직격탄 맞은 면세업계 한숨 돌려
업계관계자 “인천공항 임대료 인하가 더욱 시급한 문제”
기사입력 : 2020-02-17 17:57:06 최종수정 : 2021-02-22 16: 56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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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획재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 진행 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2020.02.17)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을 위해 특허수수료를 납부기한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면세점의 경우 특허수수료 납부기한을 최대 1년으로 연장하고, 분할납부를 최대 6회까지 허용한다. ‘코로나19’로 매출 직격탄을 맞았던 국내 면세점이 잠시나마 한숨 돌리게 됐다는 의견이다. 다만 업계는 특허수수료보다 인천공항 임대료 인하 문제가 더욱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2013년 특허수수료를 특허 대가가 아닌 행정 수수료의 개념으로 보고 모든 보세판매장에 대해 면적 기준으로 부과했다. 하지만 면세점 시장 규모가 커지고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자 정부는 2014년부터 특허수수료를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했다. 2017년부터는 대기업의 경우 매출 규모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되도록 특허수수료 산정 기준을 변경했다. 매출 규모가 큰 사업자일수록 특허수수료가 크게 증가하는 셈이다.

조세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면세점이 납부하는 특허수수료는 2016년 39억 원, 2017년 46억 원, 2018년 609억 원, 2019년 1,030억 원으로 늘어났다. 대기업 면세점이 지불하는 송객수수료는 2015년 5,094억에서 18년 1조2,767억으로 약 두 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특허수수료로 업계 불만이 높아지자 관세청이 지난달 29일 면세점 특허수수료 산정기준을 매출액 기준이 아닌 기업회계 기준으로 변경하면서 논란은 잠재워졌다.

특히 특허수수료와 송객수수료로 매출대비 부진한 영업이익을 올렸던 대기업 면세점의 흑자전환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란 전망이다. 이로써 대기업 면세점이 특허수수료로 인한 ‘골머리’에서 벗어나나 싶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또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홍 장관은 “영업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 및 관광업 분야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 긴급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다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항 출국장면세점 임대료는 인하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관세청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139억 수준이던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는 2019년 1조761억에 달해 5년간 75.3% 폭등했다. 면세점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으로 면세점 운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실상 인천공항 임대료 인하가 더욱 시급한 문제다”라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영업 시간을 줄였음에도 임대료는 그대로 부과하고 있어 불합리한 것 같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회의는 경제부총리, 과기정통부, 외교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해수부, 중기부, 국조실, 금융위, 식약처 등 관계기관들이 참여해 관광·외식업 및 항공·해운업 긴급 지원방안에 두 팔 걷고 나섰다. 앞으로 국세·지방세 등 납세부담을 경감하고 방역물품을 공급하는 등 관광업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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