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로나19’ 직접 영향으로 면세점 매출 1/4토막, 구매수량 제한 풀어

수출인도장, 실시 직전 “무기한 연기”
중국인 보따리상 현장인도 품목별 구매 제한 조치 완화
현장에선 “잘 모르겠다” 혼란
수출인도장 재도입시기 언제쯤
기사입력 : 2020-02-14 15:52:00 최종수정 : 2021-06-27 12: 39 육해영,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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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14일 ‘코로나19’로 면세점이 심각한 매출 타격을 입자 도입 직전이던 수출인도장을 무기한 연기하고 품목별 제한을 두던 현장구매 규제조치 또한 일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수출인도장 도입 정책은 지난 1월 31일 즉각 시행되었으며 품목별 구매 제한 조치 완화도 2월 14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즉시 발효됐다.


관세청은 “국산품의 현장인도는 종전과 동일하나 그 외 인도장 인도, EMS, Air Cago는 수량제한 없이 판매 가능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해외 대량 구매업체  재고기간 요건(화장품 2개월 이상 경과 등)을 충족하는 물품에 한하여 판매가 가능했다. 하지만 요건 완화 지침에 따라 신품에 대해서도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같은 내용은 14일 오후 6시 이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면세점 위기에 외면하지 않고 두 팔 걷어 나선 것이다. 

 

관세청은 애초에 면세품의 국내 유출 문제를 지속적으로 살피며 지난 18년 9월 ‘우범여행자’로 규정된 약 600여명의 외국인 면세품 구매자를 집중 관리하기 시작했다. 수출인도장 문제는 특히 국산 화장품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일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사람들을 규제하고 국내 화장품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방안이다. 또 지난해 6월 면세품에 스티커를 부착해 판매하는 ‘면세품 표시제’도 시행해 불법유통 원천봉쇄에 나섰다. 하지만 관세청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에 정부가 서둘러 꺼내든 카드가 바로 ‘수출인도장’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형 다이고들은 시내면세점에서 5,000달러 이상의 면세품을 구매시 반드시 수출인도장을 거쳐야한다. 정부는 수출인도장을 통해 다이고들이 직접 물건을 받아 창고에서 재포장하는 과정을 따로 거치지 않아도 돼 번거로움이 없고, 창고 임대료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측면을 제시했다. 또 수출인도장 이용 시 내국물품에 한해서 수량제한 규정도 완화했다.

반면 업계는 수출인도장이 도입되면 다이고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 보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사실상 사드 보복으로 인해 매출에 어려움을 겪던 면세점들이 자구책으로 일반 고객 대상이 아닌 기업형 다이고를 대상으로 특판을 진행했던 관례가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다. 또 다이고 입장에서도 중국 당국에 공식적인 수출내역을 신고해야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었다.

수출인도장을 둘러싼 갑론을박 속에서도 정부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적용대상은 기업형 구매자로 등록한 모든 업체, 1회 출국 시 내국물품 5천불 이상을 구매한 여행객, 기타 수출 인도장 이용희망자다. 관세청은 도입 초기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꾸준히 정책적으로 밀고 나간다면 일정정도 제도화 될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급습으로 면세점 매출이 1/4 토막나자 우선 급한 대로 시장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관세청은 “면세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인도 제한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주류와 담배를 제외한 품목은 예외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면세업계가 숨통을 틀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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