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AEO 인증 추진 간담회 및 관련 MOU 체결

노 청장“적극 활용할 경우 기업가치 높이고 국제경쟁력 확보할 수 있어”
관세청, 공기업 AEO 공인 지원 약속
공기업,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 획득 지원
해외시장 개척 등 기업경쟁력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
기사입력 : 2020-02-18 18:01:37 최종수정 : 2020-09-09 11: 48 최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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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 힐튼호텔에서 에너지 공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지는 노석환 관세청장(2020.02.18)

 

관세청이 전력 및 가스 등 에너지 공기업과 협력관계를 맺은 기업들이 함께 수출입통관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을 추진하는 간담회를 가지고 MOU를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AEO는 관세청이 수출·입 기업들이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안전관리기준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공인하는 제도로 신속통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18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7개 공기업 CEO 등이 모인 가운데 AEO 공인 및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 획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참석자들은 협약식에 앞서 간담회를 갖고, 관세청과 에너지 공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할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에너지업계의 건의사항, 관세행정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관세청은 공기업의 AEO 공인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공기업은 협력기업 및 지역기업 등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 획득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노 청장은 AEO 외에도 수입세액정산제, 납세도움정보시스템, 전자원산지증명서(e-C/O) 발급교환서비스 등 관세행정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 “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경우 기업가치를 높이고 더욱 강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공기업은 관세청의 매년 자체평가 등을 통해 기업 경영 리스크를 감소시켜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공기업이 AEO 공인을 받게 되면 관세청은 수출입 규모가 큰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안전한 무역 공급망 구축과 성실한 납세 문화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초기 비용부담없이 AEO 공인을 획득하고 ‘상호인정약정’(MRA) 활용을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등 기업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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