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면협, 免 협력업체 특별고용지원업종 취합 조만간 마무리

특별고용지원업종 제외됐던 면세점 협력업체도 지원
관세청,면세점협회,고용노동부, 손잡고 고용사각지대 해결 나서
면세점 협력업체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청 양식 만들어
한국면세점협회 관계자 “근시일 내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청받을 예정”
기사입력 : 2020-11-23 18:06:49 최종수정 : 2020-11-23 19: 08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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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일균 기자, 특별고용지원업종 적용 및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촉구 기자회견(2020.06.08)

 

그동안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제외돼 고용절벽에 내몰렸던 면세점 협력업체 직원들이 정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면세점협회 관계자는 “현재 관세청과 고용노동부, 한국면세점협회가 면세점 협력업체를 위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청 양식을 만들고 있다”며 “이에 따라 근시일 내에 협력업체로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종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면세업종의 90%에 달하는 면세점 협력업체 직원들은 ‘도·소매업종’으로 분류되어 특별고용지원업종 혜택에서 제외됐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 10월 한국면세점협회로부터 면세점 관련 매출이 50% 이상인 협력업체의 리스트를 일부 받았으며, 면세점 협력업체와 간담회도 가졌다.

관세청은 앞으로 면세점 협력업체 자료를 취합한 후 고용노동부에 전달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이나애 서기관은 “최대한 이번주까지 협력업체 목록을 취합할 예정”이라며 “한국면세점협회 회원사가 아닌 업체들은 일일이 자료를 받아 추가 취합 작업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면세점협회 회원사는 롯데,신라,신세계 등 총 12개의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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