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제외됐던 면세점 협력업체 직원들이 구체적인 ‘회사별 근무 명단’만 있었으면 지난 4월 이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비록 명단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면세점 관리 부처인 관세청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나섰다면 면세점 대량 실업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면세점 협력업체와 간담회를 가지고 명단을 취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22일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등 코로나19 타격이 심한 업종을 추가적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지원을 강화했다. 그러나 정작 면세점 직원의 90%에 달하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도·소매업종’으로 분류돼 특별고용지원업종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반면 면세점업과 함께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항공지상조업의 경우 기내식 판매업체, 청소업체 등의 근로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을 받았다.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김경희 사무관은 “항공지상조업에 등록된 기내식 판매업체, 청소 노동자 등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직원들의 명단을 제출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며 “이같은 예시를 들며 관세청에도 혹시 면세점 협력업체 직원들의 명단을 받을 수 있느냐고 여쭤봤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이나애 서기관은 “면세점 협력업체 직원 명단을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김 사무관과 관세청 이 서기관은 면세점 하청업체 직원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두고 두세 차례 이야기를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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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3호의 7항 갈무리/2020.10.19 |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3호의 7항 ‘보세판매장 근무직원 현황 및 변경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관세청은 보세판매장 근무직원의 입사현황과 퇴사현황 등을 보고 받는다. 다만 면세점 직원의 인원 수만 확인할 수 있어서 이름이 명시된 명단 확보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관세청이 관련 고시를 개정하거나 혹은 업체 근무직원 명단 파악만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면세점 협렵업체 직원 고용유지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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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관세청, 도표=육해영 기자 |
관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면세점 직원은 코로나19 여파로 2019년 12월 3만 4,940명에서 8월 2만 3,400명으로 줄어들었다. 그 중 소속직원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20년 1월 4,369명에서 8월 3,977명으로 9%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비소속 직원은 3만603명에서 1만9,423명으로 36.5% 대폭 감소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조차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수많은 협력업체 면세점 노동자들이 생업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세청 이 서기관은 “당장 고시를 개정하는 것은 관련 법령을 비롯해 고려해야할 부분이 많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대신 “신속한 지원을 통해 고용사각지대에 놓인 면세점 노동자들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 “한국면세점협회가 면세점 협력업체 직원들의 자료를 취합해 고용노동부에 전달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면세점 협력업체와 간담회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한국면세점협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협력업체들이 앞장서서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 김 사무관은 “현재 한국면세점협회로부터 면세점과 관련된 매출이 50% 이상인 협력업체의 리스트를 일부 받았다”며 “다만 면세점별로 형태가 다양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면세점협회 관계자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다”며 “어떤 형태로 접근해야 관세법을 위반하지 않고, 협력업체 직원들을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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