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프리, 코로나19로 9개월간 매출 76.9%↓…“디지털 강화하겠다” 탈출구 모색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알리바바와 합작회사(JV) 설립
듀프리 줄리안 디아즈,“디지털 변화 통해 강력한 회사로 만들겠다”
글로벌 면세시장 온라인화 가속화되나
기사입력 : 2020-11-03 18:36:47 최종수정 : 2021-02-22 16: 55 육해영 기자
  • 인쇄
  • +
  • -
▲출처=듀프리(Dufry) 연간보고서(Q3 2020, 2020.11.03)

 

스위스 면세 업체인 ‘듀프리’(Dufry)가 코로나19로 인한 막대한 타격을 받은 2020년 9월까지의 매출실적을 11월 3일 공개했다. 충격적이게도 듀프리는 자사의 연간보고서를 통해 20년 9월까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9% 감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듀프리의 경우 매장이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어 각 국가별 통화로 거래되는 기준을 극로벌 기축통화인 US$ 매출액을 재정산 하면 무려 76.9% 감소한 결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미국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결과로 이를 기준으로 매출액을 기산하면 더욱 큰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출처=듀프리(Dufry) 연간보고서(Q3 2020, 2020.11.03)


이에 듀프리는 지난 10월 5일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그룹과 합작 투자해 디지털 혁신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합의에 근거해 합작회사(JV)는 2020년 말까지 알리바바 그룹이 51%, 듀프리가 49%의 지분을 보유한 중국 법인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듀프리의 최고 경영자인 줄리안 디아즈는 무디다빗리포트와의 인터뷰에서 “디지털 변화를 통해 강력하고 탄력있는 회사로 만들겠다”며 기존의 전통적인 사업방식을 탈피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대대적인 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의 포부를 밝혔다.


▲출처=듀프리(Dufry) 연간보고서(Q3 2020, 2020.11.03)

현재 글로벌 면세 시장은 중국인 보따리상과 관광객이 ‘큰 손’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다. 면세업계의 전통 강자인 듀프리가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알리바바와 손을 잡으면서 중국 시장은 물론 글로벌 면세 시장까지 세력을 확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던 듀프리는 알리바바를 발판으로 다시 재기할 기회를 찾고, 알리바바는 듀프리의 면세 노하우를 전수받을 전망이다.

글로벌 면세 시장에서 듀프리와 중국이 바짝 쫓아오면서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면세업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실상 지난 2월 코로나19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면세업계는 B2B 거래중심의 다이고 대상 판매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쌓인 재고품을 처리하기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수입신고를 거친 후 판매하는 방식과 제3자 반송 방식 외에는 체계적인 지원책이 없는 상황이다.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위기에 벼랑끝까지 몰리고 있는 국내 면세업계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