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유)(이하 듀프리코리아(유))의 면세점 우회진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중소·중견만 참여할 수 있는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 입찰을 앞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슈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2013년 당시 중소·중견기업만 진출이 가능한 김해공항 제한경쟁입찰에 세계2위 면세업체 듀프리가 7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듀프리 코리아가 진입한게 발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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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DUFRY Annual Report 2015. F-104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2013년 입찰 당시 담당자는 “김해공항 입찰 당시 중견기업 확인서를 제출해 발급처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직접 진위여부 등 발급 사실을 확인했다”며 “서류상의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회사 설립당시에는 중소기업법에서 외국계 기업의 지분 소유 규정이 50% 미만으로 적용돼 듀프리코리아(유)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듀프리의 우회진출 논란에 대해 “특허가 결정되고 논란이 있어 곧바로 법 규정이 정비됐다”며 “외국자본의 지분 소유 50% 미만 규정이 신설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14년 7월부터 발효된 중견기업시행령 제2조에서 외국계 기업의 지분이 50%를 초과할 경우 중견기업에 해당되지 않았다. 하지만 듀프리코리아(유)는 특허 획득 이후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다 17년 듀프리 45%, 토마스쥴리앤코리아(주)가 55%로 지분을 변경한다. 신설된 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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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유) 로고 |
듀프리코리아(유)는 중소기업에 적용된 1회 특허갱신을 조건으로 18년 8월 특허갱신 신청을 했다. 그러나 시설관리주체인 한국공항공사는 기존 조건을 바탕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거부해 갱신이 무산됐다. 2013년 당시 계약으로 인해 지급한 임대료는 연평균 25~26% 수준이었다. 그러나 변경된 지분율을 근거로 18년 6월 중소기업 확인서를 받아 19년 김해공항 특허 재획득에 성공했다. 이때 듀프리코리아가 제시한 영업요율(임대료)는 38%에 달한다.
업계에선 대체로 외국계 기업의 우회진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특히 국내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선 세계 1위 기업과의 직접적인 경쟁으로 판단하고 있다. 자본력은 물론 상품공급 등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확인서를 통해 서류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연결재무재표를 검토하는 등 특허심사에서 책임 있고 실질적인 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증가하고 있다.
▲ 출처 = 한국기업평가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유)’ 2018.4.24. 5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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