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중견 면세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입찰경쟁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20여년 만에 실시되는 최초의 입국장 면세점이란 특성으로 지난 2월12일 입찰설명회에는 14개 업체가 관심을 보이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 하고 있다. 특히 인천공항에 이어 내년에는 김포와 김해공항에도 입국장면세점이 설치될 가능성이 높아 업계의 관심은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이다.
초점은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유)(이하 듀프리 코리아)의 입찰 참여 여부다. 듀프리 코리아 관계자는 “김해공항 재입찰 과정에서 기존 26%에서 38%로 영업요율을 상당히 높게 제시해 상황이 어렵지만 인천공항 입국장 입찰에는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영업요율 등 기타 제반의 조건에 대해 검토하며 사업계획서 등을 준비중이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에 대해 중소·중견면세업계 관계자들은 “세계 1위 거대 면세점 기업의 자회사나 다름없는 듀프리코리아(유)가 대기업을 제한하고 중소기업들만의 경쟁지대인 곳에 끼어들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 2월 18일 관세청장이 주최한 중소·중견 면세점 간담회 자리에서 이 문제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듀프리코리아(유)가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입찰에 실제 참가할 경우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한국기업평가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 기업평가서 5p.(2018.4.24) |
업계 관계자들은 “듀프리가 상품기획은 물론이고 인사와 재무 등 면세점 업무의 핵심적인 역할을 다 수행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기업평가가 발행한 기업평가 보고서 곳곳에서도 “세계 1위 면세점 사업자인 듀프리와의 사업연계성을 강조”하며 “2017년 김해공항 면세점에서 주류 및 담배가 총 매출의 73%를 차지하는 등 일정수준의 영업기반을 보유하고 있다”며 업계의 지적을 뒷받침 한다. 해당 보고서는 기업평가를 위해 기업 스스로 제출한 자료로 작성된다.
또 이 보고서에는 “듀프리코리아(유)가 김해공항 판매상품 중 핵심인 담배와 주류 품목을 ‘Dufry Travel Retail’로부터 타 공급처에 비해 5~10% 낮게 매입”한다고 적시했다. 해당 회사는 전 세계 듀프리 매장에 상품을 공급하는 회사다. 듀프리코리아(유)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가장 힘들어하는 상품구성(MD)에서 세계 1위 기업과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출발선이 다른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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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포그래픽 제작 = 최동원 기자 |
그렇다면 세계 1위 면세기업과 연계성이 매우 높은 듀프리코리아(유)는 어떻게 과거 중소기업 특허 입찰에 성공한 것일까? 2013년 8월 당시 정부는 국내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획득 비율을 60%로 제한하고 면세산업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법·제도를 정비했다.
관련법들이 정비 되지 않은 상황에서 13년 11월 김해공항 제한경쟁 입찰에는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이 필수요건이었다. 이때 듀프리는 법의 이중구조를 이용했다. 즉 중소기업시행령(대통령령 제24638호, 2013.7.1.)이 규정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산업발전법(법률 제11690호, 2013.3.23.)의 ‘중견기업’ 확인서를 제출했다. 2013년 중소기업시행령은 외국자본이 회사의 지분을 30%이상 소유하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조건은 산업발전법에서 중소기업이 아닐 것과 상호출자제한기업이 아니면 발급해 주는 등 상대적으로 허술한 부분이 있었다. 해당 규정은 김해공항 특허가 끝난 후 곧바로 산업발전법에서 삭제(법률 제12307호, 2014.7.22.)되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대통령령 제25495호, 2014.7.22.)이 신설된다.
▲ 출처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대통령령 제25495호, 2014.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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