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대구공항 출국장면세점 특허기간 사실상 6개월 연장

신규 입찰 유찰 예상, 특허기간 6개월 연장으로 가닥
지난해 4월 국제선 인천공항 일원화로 대구공항 사실상 영업 중단
기사입력 : 2021-02-08 19:30:13 최종수정 : 2021-02-09 09: 00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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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세청, 대구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특허신청 공고 / 2021.01.27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국제공항(이하 대구공항) 출국장면세점의 특허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나섰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지난달 27일 대구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특허신청(관세청 공고 제 2021-32호)을 공고하고, 특허기간을 추가 6개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지방공항이 코로나19 여파로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상황에서 새롭게 입찰을 진행해도 유찰될 것으로 예상되자 기존 면세사업자인 그랜드관광호텔의 특허기간을 추가 연장해 당장의 유찰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27일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정부의 고용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기존 출국장면세점 운영자가 코로나19 여파로 생긴 휴업기간에 상응하는 추가 계약(6개월)을 할 수 있게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난해 4월부터 모든 국제선이 인천공항으로 일원화되면서 기존 사업자인 그랜드관광호텔의 경우 사실상 면세점 영업이 불가능했다”며 “코로나19로 계속 영업을 하지 못했으니 보상 차원에서 6개월 연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특허심사 이후 향후 신규 입찰을 공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공사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유찰을 막기 위한 전략이 숨어있다. 관세청은 지난 2015년 대구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특허신청을 공고하고, 그랜드관광호텔을 면세사업자로 선정했다. 특허기간은 5년으로 이미 작년 9월 특허기간이 종료됐지만 외국 면세품의 처리 유예 기간을 고려해 추가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조차도 오는 3월이면 종료된다. 매장을 철수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출국장면세점의 특허기간을 사실상 6개월 연기시킨 셈이다.

대구공항 폐쇄로 영업을 중단한 그랜드관광호텔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신규 입찰이 진행된다면 입찰보증금 등 추가 금액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그랜드관광호텔 관계자는 “공항공사 입찰은 진행하지 않고, 특허심사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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