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29일 입국장면세점(AF1) 입찰공고 개시

지난해 에스엠면세점이 철수한 영역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분할 납부 및 지원시설 사용료 50% 할인등
공사 유인책에 업계 관계자 “나쁘지 않은 조건”
시티·그랜드·경복궁 외에도 추가 참여 가능할 듯
기사입력 : 2021-01-30 11:42:55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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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인천공항 입찰서류 / 입국장면세점 AF1 위치(2021.01.29)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가 29일 제1여객터미널(이하 T1)에 위치한 입국장면세점(AF1) 입찰 공고를 개시했다.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과정으로는 2월 4일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2월 9일(화)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될 사업설명회를 참가한 후 3월 10일 전자입찰 시스템으로 입찰하면 된다.

29일 입찰이 공개된 T1 입국장면세점 구역은 에스엠면세점이 낙찰 받아 운영하던 공간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지난해 10월 31일 최종 철수 했던 사업장이다. 이번에 인천공항이 공개한 입찰 제안요청서(RFP : Request for Proposala)는 요율제를 기반으로 하고 임대료가 대폭 절감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기존 입찰요청서와 달리 업계의 어려움이 다소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천공항의 입국장면세점 입찰공고 소식을 들은 중소중견면세점 사업자들은 “제안요청서에 임대료 외에도 대기업과 달리 소규모인 중소기업 입장에서 100억 규모의 임대보증금을 3단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고, 면세점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시설 임대료가 21년 12월까지 50% 할인되어 적용된다는 점 등 인천공항이 입국장면세점 사업자를 배려하는 조치들이 눈에 띈다”고 말하고 있다.
 

▲ 사진=인천공항 / 입국장면세점 AF1 최소영업요율 등(2021.01.29)

 

우선 가장 중요한 임대료는 품목별 영업요율을 기반으로 적용된다. ‘주류’가 26.3%로 가장 높고 ‘담배’가 23%, ‘향수’·‘화장품’이 21.7%의 최소 영업요율이 기준치로 제시됐다. 기타 품목은 22.2%이다. 특히 입찰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평가 요소에서 주류에 대한 각 업체별 제시 영업요율이 50% 반영될 것으로 보여 당락을 변수로 보인다.


▲ 사진=인천공항 면세입찰 서류 /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점 도면(2021.01.29)

국내 중소·중견면세점 사업자들중 인천공항에서 면세점 사업을 운영 중인 ‘시티플러스’, ‘그랜드관광호텔’, ‘경복궁’(前엔타스면세점) 등 3개 사업자의 경우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들 사업자 외에도 2~3개의 신규 사업자가 추가로 입찰에 참여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3차례의 유찰로 인해 당장 2월 말 사업이 종료되는 T1 대기업 영역(신라면세점 DF2·DF4·DF6, 롯데면세점 DF3)과는 달리 입국장면세점 입찰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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