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유찰 사태 겪은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 2차 입찰 공고

관세청, 2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특허신청 공고
지난 1월 입찰공고된 총 8개 사업권 중 유찰된 6개 사업권 대상
정부 임대료 추가 지원 발표로 업계 부담 덜어
기사입력 : 2020-09-01 11:52:36 최종수정 : 2021-02-19 15: 35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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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관세청,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특허신청 공고문(2020.08.27)

 

관세청이 지난달 2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특허신청을 공고했다. 이번 입찰은 지난 1월 입찰공고된 총 8개 사업권 중 유찰된 6개 사업권(DF2·3·4·6·8·9)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사업자로 선정된 면세사업자는 특허부여 후 5년간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인천공항과 정부가 파격적인 임대료 감면 조건을 내걸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은 이에 앞서 8월 6일 공항 면세점 임대료 구조를 대폭 개선한 방식의 추가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한시적이지만 임대료 계약조건을 품목별 영업요율 방식으로 대체하고, 계약기간 중에 발생할지도 모를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여객이 40% 이상 감소할 경우 임대료를 여객감소율의 절반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즉시 감면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업계의 불만에도 최저보장금 제도를 고집했던 인천공항이 임대료 산정 방식을 바꾼 것은 2001년 개항 이후 처음이다.

더불어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7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속적인 여객 매출 감소 등을 감안해 면세점 등 공항 내 상업시설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추가 지원하면서 입찰 분위기는 더욱 활기를 띠었다. 국토부는 오는 21년 12월까지 면세점 임대료를 고정임대료에서 판매한 만큼 임대료를 내는 품목별 영업요율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 조치는 공항면세점 여객 수가 지난해 대비 80% 수준으로 회복되는 시점까지 지속된다. 또 2021년 2월까지였던 2020년 3~8월분 임대료 납부유예 기한도 2021년 6월로 4개월 추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인천공항 입찰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이 임대료를 대폭 감면하면서 부담을 덜게 됐다”며 “업계가 인천공항 입찰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입찰참가 신청 기간이 미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최종사업자 선정은 12월 이후에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인천공항은 오는 9월 14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찰참가 신청을 받고, 사업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인천공항이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는 관세청으로부터 특허 심사승인을 받으면 최종 면세사업자로 발탁돼 면세점을 영업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면세점 영업이 어려운 가운데 신규 사업자를 서둘러서 선정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관계자는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 특허신청서는 공고한 대로 8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며 특허심사는 그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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