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신세계…그랜드도 임대료 감면 해줄까…관세청 공고 ‘주목’

인천공항, 롯데·신라에 매출연동제 조건으로 연장 영업 제안
계약 기간 남은 신세계·그랜드는 운영 협상 대상 포함 안 돼…‘역차별’ 논란
신세계 면세점 관계자, “서울·제주 지역 특허 공고와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여”
기사입력 : 2020-07-27 17:13:54 최종수정 : 2021-02-19 15: 35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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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사장 구본환, 이하 인천공항)와 신세계·그랜드면세점의 임대료 산정 협상이 8월초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곧 발표될 관세청의 서울·제주 지역 특허 공고와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전했다. 그동안 수많은 논란 속에서도 유지됐던 인천공항 임대료 산정 방식의 패러다임이 뒤바뀔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인천공항은 지난 3월 제1터미널 10개 면세 구역 중 계약이 만료되는 8개 구역에서 신규 사업자 선정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임대료 부담으로 6개 구역이 유찰됨에 따라 역대 최악의 공실 위기에 놓이게 되자 부랴부랴 기존 운영업체인 롯데와 신라에 연장 영업을 요청했다. 대신 오는 9월부터 최대 6개월간 임대료를 ‘매출연동제’로 받는다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코로나19라는 전지구적 위기상황에서 인천공항은 업계의 불만에도 임대료 산정 방식으로 최저입찰가액(최저수용금액)을 고수해왔다. 이에 따라 면세사업자는 코로나19로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 매출이 거의 전무한 상황임에도 매월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울며 겨자먹기로 내야했다. 하지만 면세점의 공백을 우려한 인천공항이 매출연동제로 임대료 산정 방식을 바꾸면서 부담을 한결 덜게 됐다. 매출이 적은 만큼 내는 임대료도 함께 줄어 들기 때문이다. 


반면 신세계와 그랜드의 경우 각기 사정이 다른 상황이다. 신세계면세점은 롯데면세점이 운영을 포기한 점포를 입찰을 통해 2018년 들어와서 계약기간이 앞으로도 23년까지 남은 상황이다. 그랜드의 경우도 삼익면세점이 중도포기한 영역을 입찰을 통해 들어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신세계는 제1여객터미널 DF1(화장품·향수) DF5(패션·잡화) 구역을, 그랜드면세점은 DF11(전품목) 구역에 대한 계약이 남은상황이라 이번 연장 운영 협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문제는 인천공항이 정부시책을 반영해 적용한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점 임대료 6개월 감면 혜택이 중단되는 9월 이후부터 기존 계약대로 임대료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 계약이 종료되는 업체에겐 적극적인 임대료 인하라는 당근책을 제시한 반면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면세점 업체에겐 기존 계약을 적용할 경우 공항 면세점 임대료 문제는 다시 논란이 점화 될 수 있는 뇌관이라는 판단이다. 업계에선 이것 역시 또다른 ‘역차별’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인천공항 측은 “연장영업 외 추가 논의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곧 발표될 서울·제주 지역 특허 공고와 함께 인천공항 임대료 산정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9월에 특허 공고가 나와야 인천공항도 입찰 준비를 서두를 수 있기 때문에 이날 유찰됐던 인천공항의 구역도 함께 공고가 나올 개연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신세계와 그랜드면세점의 임대료 산정 문제를 두고 아직 공식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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