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롯데, 인천공항 매장 영업연장 합의…신세계·그랜드는?

신라면세점 관계자 “인천공항 측, 최대한 편의에 맞춰주겠다고 입장 전해”
신세계(DF1·5), 그랜드(DF11) 계약 종료 2023년으로 3년 남아
임대료 감면 조치 끝나는 9월 이후 고비
인천공항 관계자, “연장영업 외 추가 논의된 것 없어”
기사입력 : 2020-07-10 15:08:28 최종수정 : 2020-07-10 16: 13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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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이하 인천공항)은 9일 “오는 8월 31일 계약이 종료되는 제1터미널 3기 면세사업자 호텔신라가 호텔롯데에 이어 영업연장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천공항은 임대료의 매출연동제 적용 등 면세사업자의 요구조건을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계약 기간이 남은 신세계면세점과 그랜드면세점에도 추가 지원책이 나올지 업계의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공사는 지난 5월부터 신규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유찰된 6개 구역(DF2, DF3, DF4, DF6, DF9, DF10)의 사업자(호텔롯데, 호텔신라, 에스엠면세점, 시티면세점)와 연장영업 여부를 협의해왔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면세사업자들이 연달아 사업 철수를 결정하면서 계약 만료 기간을 앞두고 있는 8개 구역 중 6개 구역이 공실 위기에 처했다. 

이에 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사업여건을 감안하여 임대료는 최소보장액 대신 매출액 연동 영업료 적용, 탄력적 매장운영 및 중도 영업중단 가능 등 면세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당근책을 제시했다. 사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의 의견 회신기한도 당초 6월 29일에서 7월 6일로 연장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 측에서 최대한 편의에 맞춰주겠다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롯데와 신라의 경우 문서상으로 계약 연장을 확정했고, 시티면세점은 구두로 연장영업 계약이 된 상황이다”고 말했다. 에스엠면세점은 연장영업 불가 의사를 밝혀 8월 말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어 “면세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되는 8월 31일 이후부터 최대 6개월 동안 연장영업에 들어가며 1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중도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신세계면세점은 현재 운영 중인 제1터미널 DF1·5 구역의 계약 기간이 2023년까지기 때문에 이번 연장 운영 협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 감면 조치가 끝나는 9월 이후 영업요율로 임대료를 내야 한다. 롯데면세점이 2018년 철수했던 구역에 들어갔던 것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는 평가다. 임대료 감면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할 상황이다. 

그랜드면세점도 신세계면세점과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랜드면세점의 DF11(향수·화장품) 구역은 2023년 9월 30일 계약이 종료된다. 이에 공사가 신세계와 그랜드면세점에도 당근책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아직 공사가 영업연장을 결정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분히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공항 관계자는 “연장영업 외 추가 논의된 것은 아직까지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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