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3社와 MOU 체결…“내년도 임대료 9% 할인 포기 조건 철회”

인천공항공사, 최대 3,600억원 규모 상업시설 전방위 지원대책 이행
대기업·중견기업 임대료 최대 50%까지 감면
`여객수 연동최소보장금 제도` 포기 조건도 철회…업계 부담 덜어
구본환 사장 “포스트 코로나 선도하는 바람직한 롤모델 확립”
기사입력 : 2020-06-02 17:38:02 최종수정 : 2021-02-22 18: 42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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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 이하 인천공항)가 2일 공사 회의실에서 “대기업 면세점 3사(롯데‧신라‧신세계)와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면세점 임대료 감면폭을 대기업·중견기업 기준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내년도 임대료 9% 할인 포기 조건까지 철회해 업계의 부담을 덜었다는 평이다. 

 

▲ 자료=인천공항, 면세사업 분야 상호 협력증진 위한 양해각서(2020.06.02)

 

인천공항은 이날 면세점 3사와의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면세점, 식음매장 등 앞으로 인천공항에 입점한 48개 상업시설 사업자와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 체결식에는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을 포함해 신세계디에프‧신세계디에프글로벌 손영식 대표이사, 호텔신라 한인규 사장, 호텔롯데 이갑 대표이사 및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했다.

 

▲자료=인천공항, 면세사업 분야 상호 협력증진 위한 양해각서(2020.06.02)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1일 정부에서 발표한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지원방안의 충실한 이행, 면세사업자의 고용안정 노력, 향후 항공수요 회복을 위한 공사‧면세점 간 공동노력 경주 등이다. 그동안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상업시설의 위기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원확대의 필요성을 정부에 꾸준히 건의해왔다. 이번 임대료 지원 확대를 통한 감면금액은 최대 3,600억원에 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공항 상업시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먼저 중소기업·소상공인 매장은 임대료 감면비율을 50%에서 75%로, 중견·대기업은 20%에서 50%로 대폭 확대했다. 종전 3개월이던 임대료 납부유예기간도 6개월로 연장하며, 임대료 체납시 15.6% 부과되던 체납연체료의 경우 납부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까지 5%로 인하한다. 임대료 감면과 납부유예의 적용기간은 3월부터 소급하여 8월까지 6개월간이며, 전대차매장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3~8월 임대료를 20% 감면해주는 대신 직전년도 ‘여객수 연동최소보장금 제도’를 포기해야 한다는 조건도 철회했다. 앞서 인천공항의 연간 임대료는 전년도 여객증감률에 연동해 계산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여객수가 급감한 만큼 내년 최대 9%의 임대료를 인하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대기업 면세점의 임대료를 20% 인하하는 대신 내년 9% 할인을 포기하라는 단서를 달아 ‘조삼모사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인천공항은 “여객연동에 따른 내년도 임대료 감면 단서조항(전년도 여객 증감에 따른 ±9% 인하안 포기)은 면세사업자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이번 협약체결을 바탕으로 면세사업자 역시 사업장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 극복에 동참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은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공사와 공항산업 생태계의 상생발전과 공존공영을 동시에 달성해나갈 계획이다”며 “공항산업 생태계 구성원이 합심해 현재의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인천공항을 포함한 대한민국 공항산업 생태계가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바람직한 롤모델을 확립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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