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면세점, 임대료 감면 ‘반발’…“인천공항 임대료 감면 형평성 어긋나” 재검토 호소

에스엠‧엔타스, 9일 중견기업 지원 범위 및 정책 변경 요청
2개 중견 면세점, “중소기업과 같은 임대료 감면 적용해야” 형평성 문제 지적
인천공항, “당초 법 취지는 중소 면세점만 감면…정부대책에 근거하여 시행”
정부의 현실적인 추가 지원책 마련 필요
기사입력 : 2020-06-11 14:10:48 최종수정 : 2020-09-08 06: 56 최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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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생존 기로에 선 국내 면세점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특히 면세점 운영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자리잡고 있는 공항면세점 임대료로 인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체가 서로 소통하여 보다 현실적인 추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에스엠면세점, 중견기업 의견서(2020.06.09)


인천공항에서 영업 중인 중견 면세점(에스엠면세점‧엔타스듀티프리)은 9일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에 의견서를 제출해 중견기업 지원 범위 및 정책 변경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과 같은 임대료 적용(현 50%→75% 수준으로 인하폭 확대)과 현실적인 공항 비상운영 단계 재검토이다. 중견기업을 대규모 자본을 가진 대기업과 동일선상에 두는 것은 사실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일 코로나19로 매출 직격탄을 맞은 면세산업자들을 위해 공항산업 상생 지원 정책을 발표해 대기업‧중견기업의 임대료를 20%에서 50%, 중소기업은 50%에서 75%로 추가 감면했다. 납부유예 기간은 6개월로 체납 연체로는 5% 하향했다. 또 지난 4월 29일 재고 면세품 국내 유통 및 제3자 반송 등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면세업계 지원에 나섰다.

중견 면세점 양사는 의견서를 통해 “중소기업과 동일 사업권임에도 중견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차별적으로 지원받아 그 동안의 고용창출, 브랜드 확보, 고객정책 등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상황이다”며 “현재 기준 기업 매출 규모만으로 코로나19 영향을 구분하여 기업의 존폐가 걸린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면 안된다”고 반발했다. 

 

이에 인천공항 관계자는 “최초 정부 지원대책은 공공기관에 입점한 소상공인에 중점을 두었고, 공사는 정부대책에 근거하여 사업시설 임대료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후 사태가 악화되어 정책적 판단에 의해 중소 이외의 중견·대기업까지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높은 임대료를 내고 있는 대기업과 중견 면세점은 제외하고 중소 면세점만 임대료를 인하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는 판단이다. 

 

그나마 출국장면세점은 인지도나 홍보에 크게 좌우되지 않아 중소‧중견 면세사업자가 시내면세점에 비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장소로 여겨졌다. 다만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에서 공항면세점의 임대계약 구조가 최소보장금액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매출 상승분에 대한 요율제가 적용되는 방식이 기본이다. 전례없는 위기가 닥치면서 이 계약구조가 결국 면세기업의 존속까지 위태로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그럼에도 인천공항은 늑장 대응을 보이다가 뒤늦게서야 임대료 감면 조치에 나서 여전히 공사의 손실 최소화에 골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중견 면세점들은 현재의 출·입국객수에 따른 인천공항의 운영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길 원하고 있다. 공사가 공표한 셧다운 기준에 맞춰 3단계 비상경영운영(일부 상업시설 등 매장 중단, 제3활주로 폐쇄, 탑승동 운영중단)돌입이 즉각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천공항은 비상운영 1단계(출국장, 체크인 카운터 등 일부 시설 부분 운영)로 운영되고 있다. 의견서를 제출한 중견 면세점 양사는 “공항공사 입점업체에게 계약변경 및 선택권을 부여하여 최소 수준의 운영으로 업체의 경비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대료 감면 및 유예 수준이 아니라 면세점을 포함한 상업시설의 매장 운영중단 및 이에 따른 임대료 감면만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인천공항과 경쟁하는 해외 주요 공항들은 임대수익보다 공항내 시설 운영사업자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 싱가포르 창이공항의 경우 코로나19로 제2터미널을 18개월 동안 폐쇄하는 ‘초강수’를 두며 면세사업자의 임대료 감면을 선도적으로 집행했다. 영국 히드로 공항도 2번과 5번 터미널을 통합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호주 브리즈번공항은 면세점의 임대료를 매출연동으로 납부하도록 변경했으며 부대시설인 오피스 등의 임차료 또한 50% 인하했다. 

 

세계 1위 면세산업을 주도하는 국내 면세점은 반드시 정부가 지켜야 하는 사업이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부와 기업체가 긴밀한 자구책을 중심으로 현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 시점이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가 면세점을 국가적인 수출 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수익보다는 면세산업의 기반을 강화해 보다 새로운 산업의 역할론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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