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 색 어 :
  • 검색구분 :
  • 기사제목
  • 기사내용
  • 기자이름
  • 제목+내용
  • tag
  • 검색기간 :
  • 최근일주일
  • 최근1개월
  • 최근6개월
  • 최근12개월
  • 전체

Search : 68

thumbimg

입국장면세점에서도 담배 구매 가능해져…“3월 중 도입 예정”
육해영 2020.02.13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12일 입국장면세점의 담배 판매를 허용한다고 ‘2019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밝혔다. 구체적인 도입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3월 중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내 시장 교란 등의 ...

thumbimg

면세점 특허수수료, 올해부터 기업회계기준 따라…논란 종지부 찍나
육해영 2020.02.05
관세청이 면세점 특허수수료 산정기준을 매출액 기준이 아닌 기업회계 기준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달라지는 2020년 관세행정’을 29일 발표했다. 그동안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확보했다는 점 ...

thumbimg

관세청, 시내면세점 현장인도 법적 토대 마련 국내 불법유통 뿌리 뽑나
육해영 2020.01.08
관세청이 면세점현장인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제 조치를 4월 1일부터 도입한다. 면세점 현장인도는시내면세점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국산품을 구입할 때 제품 구매와 동시에 물건을 받는 방식을 말한다. 그동안 현장인도 제도를 ...

thumbimg

입국장인도장 올해 7월 1일 이후 적용, 각계 의견 첨예하게 대립
육해영 2020.01.06
해외 여행객이 면세품을 구입한 후 여행을 편하게 즐기고 귀국 시 입국장에서 찾을 수 있는 입국장인도장이 빠르면 올해 7월 1일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천공항을 비롯 어느 공항에 입국장인도장이 설치될지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

thumbimg

제주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늘어, 매출 상승 반전될까
육해영 2020.01.06
오는 4월부터 제주 지정면세점(JDC, JTO)의 면세한도가 확대된다. 그동안 600달러 구매한도에 포함됐던 술과 담배가 별도한도로 지정돼 사실상 면세한도가 최대 1,000달러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동안 매출 하락과 정체로 고민 ...

thumbimg

기획재정부, “내수경기 활성화 위해 면세한도 그대로 유지”
육해영 2019.12.09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면세한도 600달러를 유지하겠다고 5일 밝혔다.늘어나는 내국인 해외소비를 내수시장으로 돌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특히 지난 5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면세한도 상향을 검토하겠다 ...

thumbimg

입국 시 면세한도 초과한 면세품도 관세 환급받는다
최동원 2019.12.06
해외여행 후 국내로 들어올 때 면세범위를 초과한 면세품의 교환·환불을 원할 경우 미리 낸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 환불·교환 규칙이 정책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