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4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를 내년 1월 6일까지 3주간 더 연장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미크론 코로나 변이가 거세게 확산되면서 정부당국도 이에 대응하는 면밀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중이다. 조만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이전 시기와 동일하게 4-5인 이상 집합금지와 사적인 모임 금지가 다시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해외여행과 관련해서 14일 발표된 내용에는 “싱가폴·사이판 등과 체결한 ‘여행안전권역(VTL, 트레블 버블)’ 협약에 따라 격리면제를 유지하는 대신 PCR 음성확인서 요건 강화 등 방역조치를 추가 보완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때문에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해 2년여 만에 되살아나려던 여행시장의 분위기가 다시 경직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국에 갔다 돌아오면 10일간 자가격리가 필수가 되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현재 57개국으로 확산된 오미크론으로 인해, 일본과 이스라엘은 12월 22일까지 모든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연장하고 모로코는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또 아프리카 국가 발 승객의 입국금지조치를 시행하는 국가가 13일 기준으로 미국·영국 등 주요국을 포함해 모두 63개 국에 이른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검역기준을 다시 강화하고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그는 추세다.
방역이 이렇게 강화됨에도 따라 사업이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해외에 나가야 하는 사람들의 경우 출발전 코로나 검사가 또 하나의 숙제이다. 입국해야할 국가별로 언제 코로나 검사를 해야 하는지 기준시간도 들쑥날쑥하고, 요건 또한 한층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의 기준으로는 미국에 가야 한다면 항공기 출발 날짜로부터 하루 전에 코로나 PCR 검사를 해야 한다. 영국으로 갈 때는 2일전에 해도 무방하다. 이탈리아에 간다면 도착시간으로부터 72시간 이내 결과만 인정되며 프랑스는 출발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해야 한다. 이들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검사 결과서의 시점은 통상적으로 코로나 검사에 대한 검체 채취 시점이 기준이다.
▲ 사진=코비드테스트월드 홈페이지 해외병원 서비스 예약하기 갈무리(2021.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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