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관세청, ‘재고 면세품 국내 판매’ 및 ‘제3자반송’ 연장

면세업계 가장 시급한 지원정책 우선 연장
내국인 대상 재고품 판매는 지속 연장
제3자반송은 올해 12월까지로 한정
이후 수출인도장을 적극적으로 활용 유도
기사입력 : 2020-10-27 09:57:24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가 장기화되고 있는 면세업계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월 28일 운영이 종료되는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 기간을 별도 지침 시달 전까지 연장한다”며 “제3자반송은 연말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지원책을 연장하면서 코로나19로 면세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면세업계가 한숨 돌리게 됐다.

앞서 관세청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면세점 특허를 내줄 때는 온갖 규제를 들며 까다롭게 심사했으면서, 이렇게 업계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는 주무청인 관세청이 지원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 22일 서면답변을 통해 “향후 면세점 재고의 수입통관, 제3자 반송 허용 연장 여부는 업계 건의사항 등을 추가 검토하여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하는 면세업계를 위해 관세청이 적극 호응하고 나선 측면이 있다. 반면 제3자반송에 대한 지원을 12월까지로 한정 지으면서 그동안 우려됐던 면세품의 국내 유입에 대한 문제도 관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오늘 발표를 통해 “철저한 면세품 관리 차원에서 사전에 세관에 등록한 외국인 구매자들이 출국전 지정된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발송하는 방안 등을 연내 검토할 계획”이라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가이드도 밝혔다. 관세청은 이러한 지원 조치가 면세점 및 협력업체 고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세업계와 유통업계, 공급자 등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법·제도
    수출 국산담배 175만 갑(시가 73억 원 상당) 밀수 조직 적발
    관세청(청장 이명구) 서울세관(세관장 김용식) 조사총괄과 안정호 과장은 2일 “해외로 정식 수출된 국산 담배 175만 갑(시가 73억 원)을 국내로 밀수입한 일당 6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며 “총책 A씨(남, 48세), 통관책 B씨(남, 42세), C씨(남, 58세)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검찰에 구속 고발하였으며, 나머지 공범 3명은 불구속 고
  • 인사·동정
    호텔신라, 부사장 2인·상무 3인 승진 인사 발표
    호텔신라(대표 이부진)가 11월 27일자로 2026년 정기 임원인사를 실시해 부사장 2명 승진과 3명의 신임 상무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미래 리더십 확보 및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 사업분야에서 성과 창출과 핵심적 역할이 기대되는 리더들을 승진자로 선정했다”며 “이번 인사를 통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및 사업
  • 특허경쟁
    관세청, HDC신라면세점 면세점 특허 갱신허용
    관세청(청장 이명구)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순천향대학교 정병웅 교수)는 지난 18일 “충남 천안소재의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20명과 ‘제6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HDC신라면세점의 특허갱신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HDC신라면세점은 최초 면세점 특허를 획득한 후 지난 2015년 12월 개장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개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