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노석환 관세청장(좌), 더불어민주당 양향쟈 의원(우) / 2020.10.14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4일 국회에서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면세품이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버젓이 대량으로 팔리고 있다”며 면세품 국내 불법유통 의혹을 제기했다.
양 의원은 “홍삼으로 유명한 A 브랜드의 면세품은 국내에 유통되는 제품과 성분과 배합도 다르고, ‘로얄’이라는 단어가 뒤에 붙어 눈으로 쉽게 구분된다”며 “그런데 이 A 브랜드의 로얄 제품이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빈번하게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배경으로는 “일부 중국인 보따리상(다이고)과 외국인 유학생이 대량의 면세품을 현장에서 인도받은 뒤 출국 예약을 취소하고 면세품을 국내에 유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면세품의 국내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인도를 악용할 우려가 높은 구매자를 선별해 현장 인도를 제한하는 ‘우범 여행자 현장 인도 제한’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양 의원은 “올해 1분기까지 우범여행자를 지정해오다가 올해 2·3분기만 지정을 유예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노 청장은 “코로나19 장기로 인해서 역대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는 면세업계와 화장품 업계의 현장인도 유예 의견을 어렵게 수용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출국여행자 감소로 내국인(한국국적 구입자)의 면세점 매출액 비중은 지난해 16.3%에서 6.9%로 10% 감소한 반면 중국국적의 면세점 구입자 매출액 비중은 87.1%로 오히려 작년 78.4%에 비해 8.7% 증가했다. 2019년 10월 1,197명, 2020년 1월 984명이던 현장인도 제한 우범여행자 지정은 올해 9월 기준 130명으로 줄었다.
양 의원은 “관세청이 우범여행자의 면세품 현장인도 제한을 유예함으로써, 다이고들이 면세점에서 대량의 물건을 구입할 수 있었고 이렇게 구매한 물건들이 국내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업계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지 않았냐”며 “이는 관세청이 방관한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에 노 청장은 “한시적으로 업계의 위기를 외면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는 우범여행자 지정을 유예하지 않고 고위험군에 속하는 여행객은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체댓글수 0
[초점] 면세점 송객수수료, 2022년 7조 원 넘게 퍼줘
[분석] 면세점 대량판매, 영업이익에 극도로 부정적인 영향 끼쳐
TFWA 칸느 행사(10.24~28), 듀프리·카타르 듀티프리 등 참가
인천공항, 9월 ‘샤넬’·‘롤렉스’ 면세점 매장 오픈
[분석] 면세점 7월 매출액 1조3,167억 원으로 또 떨어져
[분석] 면세점 6월 매출액 1조3,479억 원으로 전월대비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