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난 면세점 시장이 한·중·일 3국의 각축장으로 변모할 전망이다. 25일 니케이 신문은 “일본의 ‘킨테츠(Kintetsu)’ 백화점이 하이난 섬에 면세점을 오픈할 예정”이라며 “’타쿠지 아키타(Takuji Akita)’ 사장이 일본의 ‘바쿠가이(bakugai, 爆買い)’는 더 이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을 것이기에 포스트 코로나 시기 이후의 성장을 고려해 하이난에 진출, 일본에서의 쇼핑 경험을 직접 제공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백화점 업계에서 킨테츠는 ‘이세탄’, ‘한큐’, ‘세이부’, ‘다카시마야’ 등 핵심 백화점 유통 기업은 아니지만 킨테츠 백화점도 정통 유통 기업임은 확실하다.
니케이는 또 “킨테츠가 이르면 9월에 하이난 남부의 핵심 도시인 싼야에 면세점을 오픈하고 북부 하이난 섬 주도인 하이커우시에도 면세점을 오픈할 것”이라며 “중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일본산 화장품과 지역 특산품을 판매해 연 매출 2~3억 엔(180만~270만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22일 신라면세점이 하이난 섬의 싼야에 위치한 ‘하이요우면세점(海南旅投免稅品有限公司, HTDF)’과 MOU를 체결하며 협력관계를 맺은 것과는 결이 다른 방향이지만 중국의 하이난 섬에 면세사업에 진출한다는 점에서는 아시아권 국가의 주요 면세사업이 하이난에 집중되는 모양새다.
국내 면세업계 전문가들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이번 일본 킨테츠 백화점의 하이난 섬 면세점 진출은 기존의 면세점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연간 매출액 계획이 2~3억 엔 수준으로 싼야와 하이커우 두 곳에 설립한다는 계획이지만 시내면세점이나 출국장면세점과는 다른 형태의 면세점 같다”고 조심스럽게 전망 했다. 중국의 면세정책이 최근 약 10년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특히 하이난 섬이 면세정책을 실험하는 장소에서 ‘면세굴기(免稅倔起)’의 핵심장소로 급부상하면서 새로운 면세정책 도입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하이난섬을 2025년 섬 전체에 걸쳐 면세구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선 섬을 방문해 관광하는 사람들에게만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서 섬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에게도 면세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이른바 ‘거주자면세점(Regident Duty Free Shop)’이다. 문자 그대로 하이난 섬에 거주하는 거주민을 대상으로도 면세혜택을 준다는 의미인데 지난 3월부터 중국정부와 하이난 섬 정부가 시행령을 발표한다고 하마평이 무성했었다. 그러나 아직 정확히 공개된 바는 없으나 지난 TFWA 하이난 행사에 참여한 중국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조만간 하이난 섬 거주자면세점에 관한 시행령 발표가 임박했다”고 전한바 있다.
현재 하이난 섬은 시내면세점과 출국장면세점, 항만면세점, 그리고 자국민의 면세혜택이 적용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면세점이 운영중이다. 특히 하이난 섬의 발전계획이 발표된 후 작년 말과 올해 초에 모두 4개의 시내면세점이 새로 오픈하고 올해 말까지 모두 10여곳의 대규모 면세점 운영계획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주자면세점’의 형태에 일본 백화점 기업이 진출 한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상황은 중국 정부와 하이난 섬 정부의 거주자면세점 관련 시행령이 공개되어 봐야 ‘이용방법’, ‘면세혜택’, 그리고 ‘면세품목’ 등 관련 정보가 명확해 질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선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이난 섬에 전 세계 여행소매업 및 면세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물론 현재로선 중국 내륙의 소비자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만 아직 풍부한 제품의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중국의 면세기업들이 세계 최대 규모로 면세점 매장을 짓고 운영을 시작했지만 정작 팔아야 할 상품에 있어서는 여전히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 면세기업에 협력의 손을 벌리고 일본의 백화점 기업까지 하이난 섬에 진입 하는 등 각축전이 벌이지려고 하고 있지만 당분간은 세계 최고 수준의 면세점에 도달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국 정부가 직접 하이난 섬 전체를 ‘면세특구(免稅特區)’로 지정하고 시내면세점과 출국장면세점, 항만면세점은 물론 전자상거래법안에 따라 국제 전자상거래통관방식을 적용한 ‘콰징(跨境)’은 물론 새롭게 도입할 ‘거주자면세점’까지 국내 면세업계를 직접 위협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코로나로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사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중국은 당분간 국내 기업을 추월해 앞으로 내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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