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면세점평가] 롯데면세점 해외진출, ‘다사다난’...“호주 JR 인수” 등

올해 해외 매출 약 ‘2천억’ 이상, 전년비 70% 성장
일본 긴자 시내면세점에서 1천억 매출 올릴 듯
베트남 면세점은 ‘청신호’...시내점까지 오픈 예정
호주 JR듀티프리 인수, 내년 해외 시장 확대에 주력
미국 괌공항 면세점 사업권 불안정...법정 공방 중
기사입력 : 2018-12-28 10:41:47 최종수정 : 2018-12-28 13: 57 김선호
  • 인쇄
  • +
  • -
▲사진=김재영 기자/ 일본 도쿄 긴자에 위치한 롯데 시내면세점

 

롯데면세점은 올해 해외 연매출이 전년대비 70% 성장한 약 2천억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 도쿄 긴자 시내면세점에서만 1천억 원, 베트남 다낭공항 면세점은 월평균 약 30억 원 씩해서 올해 약 360억 연매출을 올릴 전망이다. 올 6월에 개점한 나트랑깜란공항점도 월평균 50억 원 매출 기록 중이라고 롯데 측은 설명했다.

올해 롯데면세점 해외 진출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호주 'JR듀티프리' 인수다. 내년엔 호주 브리즈번, 멜버른, 다윈, 캔버라공항그리고 뉴질랜드 웰링턴공항에 ‘롯데면세점’ 간판이 걸릴 예정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내년 중 호주와 뉴질랜드에 매장을 오픈한다. 계약기간 및 개점 시기는 공항 측과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국내 면세점 중에선 처음으로 오세아니아에 진출하게 된다. 
 

▲도표=김선호 기자 제작


 호주 JR듀티프리의 2017년 총 연매출은 6억 4,500만 유로(한화 약 8,266억)다. 면세점 매출 세계 2위인 롯데면세점은 호주와 뉴질랜드로 사업을 확대해 세계 1위 ‘듀프리’(71억 6,600만 유로·한화 약 9조 1,807억)와 간격을 좁혀나갈 계획이다. 두 업체의 2017년 매출 차이는 약 23억 2400만 유로(한화 약 3조 원)다.

롯데면세점은 베트남에서도 사업을 더욱 확대 중이다. 다낭공항(2017.11 개점), 나트랑깜란공항(2018.06 개점) 출국·입국장면세점에 이어 내년에는 다낭 시내면세점을 개점할 예정이다. 롯데의 설명에 따르면 공항 면세점 매출 중 50%는 중국인이 차지하고 있으며, 다낭에선 한국인, 나트랑깜란에선 러시아인의 매출도 약 10~30%를 점하고 있다.


▲사진=롯데면세점 제공/ 베트남 롯데면세점 다낭공항점
▲사진=롯데면세점 제공/ 베트남 롯데면세점 나트랑깜란공항점

 

그러나 태국 방콕 시내면세점과 미국 괌공항은 어려운 상황이다 . 태국 방콕 시내면세점의 경우 공항 ‘인도장’이 설치 되지 않아 태국산 상품만 판매할 수 있는 실정이고 미국 괌공항에선 이전 사업자인 DFS와 괌공항 간의 입찰 관련 소송으로 지리한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2014년 괌 법원은 DFS의 주장을 ‘기각’했으나, 2018년 초 2심에선 DFS의 손을 들어줬다. 후속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롯데면세점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했으나 괌 공항 측이 대법원에 항소하며 3심이 진행 중이다.

2018년 롯데면세점은 해외에서 다사다난(多事多難)한 한 해를 보냈다. 내년에도 해결해야 할 난제와 추가 면세점 개점 등으로 업황이 그리 맑음으로 보이진 않는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호주 시장에서 면세사업을 시작하는 만큼 내년엔 기대가 크다”며 “베트남에서도 매출이 성장하고 있어 시내점까지 개점하고 나면 시너지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