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윤식)은 30일 “유럽 전자상거래 수출에 관심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7월 1일부터 변경된 규정을 알기 쉽게 해설하고 변경된 기준으로 인해 통관지연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유럽 전자상거래 통관규정 개정사항 안내자료’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일부터 변경된 주요 내용을 보면 ‘부가세제도’ 변경과 ‘ICS2(mport Control System2)’ 도입, 16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상품안전 규정’ 등이다.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최형균 과장은 변경된 부가가치세 기준에 대해 “과거 22€(유로) 이하 물품에 대한 부가세 면세기준이 폐지돼 유럽으로 수출하는 모든 물품에 부가가치세가 부가 된다”며 “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개인간 선물에 해당하는 C2C(Customer to Customer) 거래시 45€ 이하만 부가세 면세가 유지되고, 150€이하의 B2C(Business to Customer)의 거래는 새로운 징수방법인 IOSS(Import One Stop Shop) 등의 방식으로 변경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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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포그래픽=인천본부세관 제공(2021.07.30) |
최 과장은 또 “화물에 보안 관련 위험 및 테러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ICS2(Import Control System2)는 우리 기업이 수출을 위해 물품을 선적하기 전 ‘발송인’, ‘수취인’, ‘물품정보’ 등의 정확한 사전적하목록정보를 EU세관에 전송하는 전자 보안신고 관리시스템”이라며 현재 변경된 방식으로 인해 “ICS2를 이용한 물품정보가 정확하게 기재 되지 않을 경우 EU세관에서 통관 지연이 발생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소비자 안전규제 관련 추세에 따라 16일부터 적용되는 ‘상품안전 규정’이다. 최 과장은 “유럽 외부에서 제조된 CE마크 상품 판매시 유럽 내에 책임자를 두고 CE마크 상품에 책임자의 연락처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며 “CE마크가 필요한 상품의 종류로는 ‘완구’, ‘전자제품’, ‘개인보호장비’, ‘기계류’, ‘건설자재’, ‘가스기기’등이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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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포그래픽=인천본부세관 제공(2021.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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