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명품시계 밀수재판, “(당시 사장이) 용산에서 왔다고 하면 된다”

7차 재판에서 증인 모두 “당시 사장의 부탁”이라고 주장
시계 구매 대금, “봉투에 담긴 현금을 당시 사장에게 직접 받아”
로렉스 시계 없어서 못 파는데 22% 할인해 판매한 기록 나와
8차 공판에서 변호인 반대심문 예정, 재판은 내년 6월 이후까지
기사입력 : 2021-10-22 10:59:19 최종수정 : 2021-10-22 17: 44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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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재영 기자 / 인천지방법원 전경(2021.10.21)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연루된 명품시계 밀수 혐의 재판(2020고단5501)이 10월 21일 오후 2시 40분부터 인천지방법원 316호 법정(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에서 7번째 속행됐다. 어제 공판에서는 지난 6차 재판에서 검찰의 주심문이 진행된 증인 C씨에 대한 변호인 반대심문과 증인 F씨에 대한 검찰의 주심문이 진행됐다. 재판을 위해 피고인 이길한 씨와 피고인 황씨가 변호인단과 함께 출석했고 기소된 HDC신라면세점 법인의 변호인단 역시 재판에 참석해 심문이 진행됐다.

7차 공판에서의 쟁점은 면세점을 통한 명품시계의 밀수가 누구의 부탁 또는 지시로 이뤄진 것이냐는 부분을 다시 되짚는 지리한 공방이 출석한 증인과 변호인단 간에 설전으로 이어졌다. 7월 22일 진행된 6차 공판에서 검찰의 주심문에 응한 C씨는 “지난 재판에도 진술했지만 워커힐 면세점 등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잘 알고 지내던 F(당시 HDC신라면세점 특판팀 팀장 겸 영업부점장)씨가 ‘(HDC신라면세점) 사장의 부탁으로 시계를 하나 구매해 줬으면 한다’고 부탁해 평소 한국 면세점에 화장품 등을 주로 구매하러 한 달에 한 번 들어가는 자사 직원에게 구매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이어진 F씨(명품시계를 C씨를 통해 대리구매 하게 요청한 당사자)의 검찰 주심문 과정에서도 피고인 C씨와 동일한 진술이 이어졌다. 검찰의 주심문 과정에서 F씨는 “(당시 HDC신라면세점의 공동대표인) 피고인 이길한 씨가 ‘시계를 하나 구매할 것이 있는데 믿을만한 외국인 하나를 찾아봐라’라고 지시했고 ‘시계를 구매하면 홍콩에 갖다 놓고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 F씨는 특히 “로렉스 시계는 최대 할인율이 5%인데 수사를 통해 적발된 밀수 시계만 할인율이 22% 적용된 것은 면세점 특판 담당자인데도 이해할 수가 없다”며 “해당 사실은 당시에는 몰랐고 나중에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HDC신라면세점이 오픈한 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 C씨를 통한 외국인 직원이 구입한 로렉스 시계만 22% 할인됐다는 점을 알게됐다”고도 주장했다.

이번 7차 공판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로렉스(ROLEX)’ 시계는 명품 시계 브랜드 제품 중 최고가 가격을 자랑하지는 않지만 일반 유통채널인 백화점 등에서도 품귀현상으로 인해 바로 구입이 어렵고 원하는 모델을 구입하려면 몇 개월씩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면세가격으로 일반 유통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면세점에서 추가적인 가격할인을 통해 특판형식으로 판매가 이뤄진 점등이 통상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힘을 얻는다. 특히 증인 F씨는 “당시 HDC신라면세점의 로렉스 시계 임시매장 운영은 신라면세점을 통해 입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전달 받았고 회사에서 임시매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해 우선 신라면세점의 로렉스 시계를 세관에 반입신고 후 받아서 HDC면세점에서 팔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세관에서 수사기록을 보고 HDC신라면세점에서 로렉스 시계를 외국인에게 1인당 3개씩 모두 21개를 판매했다는 사실도 알았으며 할인율도 5%적용되는 등 나중에 알게됐다”고 말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F씨에 대한 검찰의 주심문 과정에서 시계를 구입한 자금의 전달과 구매과정이 자세하게 드러났다. F씨는 “(당시 HDC신라면세점의 공동대표인) 피고인 이길한 씨가 대리구매를 지시해 C씨를 통해 대리구매할 사람을 물색한 후 이길한 씨가 신라면세점 시계매장에 가서 ‘용산에서 왔다고 하면 된다’라고만 말하라고 해 그렇게 했더니 신라면세점 시계매장에서는 별다른 말 없이 시계를 결재해 줬다”며 “시계구매를 위한 자금은 현금으로 봉투에 담아 피고인 이길한 씨로부터 받아 신라면세점의 시계매장에 전달해 줬고 신라면세점 시계매장 앞에서 대리구매할 외국인을 만나 같이 들어가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F씨는 “(HDC신라면세점) 오픈한지 얼마 안되서 외부를 나갈 때 당시 점장이던 □□□점장께 신라면세점에 사장이 시킨 일로 간다고 보고를 매번 했었다”며 “그때마다 □□□점장은 ‘또? 아니 또 간다고?’ 이렇게 반문했다”며 회사의 사장이 시킨 일에 대한 업무적인 차원에서 일을 수행했다는 점도 주장했다.

다만 지난 6차 공판에 이어 7차 속행된 공판 역시 증인에 대한 지리한 반복 확인을 통해 모두 3시간 20분이 넘는 재판이 이뤄져 증인 F씨에 대한 변호인 반대심문은 다음 기일로 연기됐다. 7차 공판에서 핵심이 되는 주장은 밀수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C씨와 F씨가 모두 피고인 이길한 씨의 지시나 부탁으로 시계를 대리구매 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고인 이길한씨의 변호인은 “시계를 대리구매 하라고 한점에 대해서는 맞지만 신라면세점에서 구매한 시계는 홍콩에서 대리구매를 부탁한 △△△씨에게 전달 되었다”며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그외의 시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면세점 명품시계 구매와 관련된 재판은 2020년 8월 11일 재판기일을 시작으로 1년이 넘었지만 진척이 빠르지는 않은 상황이다. 특히 피고인들끼리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어 재판진행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8차 공판은 11월 18일 오후 2시에 인천지방법원 316호에서 속행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8차 공판에서는 F씨에 대한 변호인들의 반대심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9차는 1월 27일, 10차는 2월 17일, 11차는 3월 10일, 12차는 4월 12일, 13차는 5월 12일, 14차는 6월 16일로 재판일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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