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시계 밀수 사건’ 첫 재판 열려...HDC신라면세점 “개인의 일탈 행위” 혐의 부인

이길한 전 HDC신라면세점 대표 등 전현직 직원 7명과 HDC신라면세점 불구속 기소
이 전 대표 측“실구매자로부터 부탁받아 반출한 것”… 치열한 법정 공방 이어지나
기사입력 : 2020-08-20 16:08:42 최종수정 : 2020-09-07 13: 49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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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육해영 기자, 인천지방법원(2020.08.20)

 

명품시계 밀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길한 전 HDC신라면세점 대표 등 전현직 직원 7명과 HDC신라면세점 법인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20일) 오전 10시 40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 전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가운데 HDC신라면세점 측이 ‘직원과 개인의 일탈’이라 주장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재판에서 이 전 대표와 면세점 직원은 내국인이 구매할 수 없는 명품시계를 외국인 명의로 대리구매하여 홍콩으로 반출해 국내로 다시 밀수입한 혐의를 받았다. 검사는 “피고인 이 전 대표의 지시로 2016년 3월 31일부터 10월 4일까지 직원들을 동원해 롤렉스, 까르띠에 등 고가의 명품시계를 밀수입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밀수입한 명품시계 시가는 1억 7천여만 원 상당이다.

이에 이길한 전 HDC 신라면세점 대표 변호인 측은 “실구매자로부터 부탁을 받아 홍콩에 반출한 것이다”며 밀수 혐의를 부인했다. HDC신라면세점 측도 “이번 사건의 본질은 대표이사와 직원들의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HDC신라면세점 법인과의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면세점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른바 ‘꼬리 자르기’에 들어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앞서 면세업계에서는 HDC신라면세점이 관세법 278조 ‘양벌 규정’에 따라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벌 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HDC신라면세점을 시계 밀수에 본격적으로 가담한 공범으로 보고 있다. 검사는 “피고인 HDC신라면세점의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1항 기재와 같이 대표이사인 피고인 이길한과 영업팀 직원인 강한길이 가담하여 롤렉스 시계 한 점을 구매해 밀수했다”고 공소요지를 설명했다. HDC신라면세점과 이 전 대표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나서면서 길고 긴 법정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재판은 10월 6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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