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 금요일 관세청 특허심사로 결정

3월23일 인천공항 우선협상대상자로 경복궁면세점 선정
입국장면세점 온라인면세점 허용도 검토될 듯
제주도 내국인면세점 JDC에 관한 내용 귀추 주목
기사입력 : 2021-04-28 11:07:43 최종수정 : 2021-04-29 09: 42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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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임재현)은 30일(금) 올해 들어 제2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서강대학교 김용진 교수)를 개최하고 심사 결과를 30일 당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최될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인천공항 입국장 우선협상대상자인 경복궁면세점에 대한 특허심사가 핵심 사안이다. 그 외 에도 특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위원회가 개최된 후 공개 될 것으로 보인다. 예측 가능한 부분은 입국장면세점의 경우 관세청이 온라인면세점을 허용하기로 한 점이 특허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또 제주도에 운영중인 내국인 면세점인 JDC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 사진= 김재영 기자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에스엠 입국장면세점 전경(2020.02)

내일 개최될 특허심사에 앞서 지난 3월 23일 인천공항은 입국장면세점 우선협상대상자로 경복궁 면세점을 선정한 바 있다. 특히 경복궁면세점은 인천공항 사전 입찰에서 품목별 평균요율을 34.51%를 적어내 임대료 가격에서 다른 경쟁 사업자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해 점수를 획득했고, 사업계획서 프리젠테이션에서도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면세점이 에스엠면세점이 운영하다 작년 코로나 이후 경영이 악화되어 철수한 후 공백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 인천공항 입·출국객이 90%이상 대폭 줄어 경복궁면세점이 내일 관세청의 특허를 최종 획득해도 곧바로 입국장면세점 영업에 들어갈 상황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1회 특허심사는 2월 25일 개최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의 매장면적 증가(신세계면세점 7,905㎡ → 8,476㎡로 571㎡ 증가, 경복궁면세점 172.07㎡ → 572.07㎡로 400㎡ 증가) 및 대구공항 출국장면세점 운영사인 그랜드관광호텔면세점의 사업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경복궁면세점은 제1여객터미널이 매장 확대와 내일 관세청의 특허를 최종 획득할 경우 입국장면세점 운영까지 연계된 마케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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