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관세청, 입국장 면세점 ‘온라인’ 허용 검토

공항면세점은 ‘인터넷’ 절대불가에서 한발 물러나
고사위기 빠진 중기면세점 인터넷으로 살릴 수 있나
출국장 면세점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에 무게
‘주류’는 온라인 가능하나 ‘담배’는 귀국 시 직접
기사입력 : 2021-03-10 18:39:43 최종수정 : 2021-06-27 12: 33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10일 오후 1시 30분에 인천공항에서 국내 중소·중견면세점 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중소·중견면세점이 운영하는 입국장 면세점에 대해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전자상거래에 의한 판매 허용을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애초에 오늘 간담회의 목적이 19년 5월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한 후 지속적으로 매출이 부진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상대적으로 타격이 큰 중소·중견면세점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자리라고 간담회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 사진=그랜드면세점/김포공항 입국장 면세점 영업준비를 마쳤지만 항공노선이 없어 잠정 증단중인 그랜드 면세점

오늘 간담회 자리에서 공개된 핵심적인 내용은 먼저 인천공항을 비롯한 공항 입국장 면세점도 인터넷을 통해 면세품을 팔 수 있게 의견수렴과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공항 면세점에서는 인터넷면세점이 불가하다는 관세청의 입장이 변했다는 점이 가장 주목할 부분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면세산업이 막대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대기업 보다 중소·중견면세점들의 상황이 더욱 열악하기에 우선적으로 입국장 면세점의 인터넷 허용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중소·중견면세점들은 시내면세점이 사실상 폐업하다시피 했다. 에스엠면세점은 시내면세점(20년3월 특허권 반납)에 이어 공항 면세점(20년 8월말)에서도 모두 철수 했고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를 획득했던 시티플러스도 특허권을 반납(20년 1월)했다. 경복궁면세점(前엔타스면세점) 역시 인천 시내면세점 영업을 종료(20년 11월)했다. 인천공항에 면세점을 운영하는 중소·중견면세점은 그랜드와 경복궁, 시티플러스로 출국장과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중이다. 이중 그랜드 면세점만 대구공항 출국장 면세점과 대구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현재 운영 중에 있다.

관세청은 코로나로 인해 사실상 국내 중소·중견면세점이 고사하자 반전의 카드로 인터넷 허용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소·중견면세점 입장에서는 입국장 면세점의 온라인 허용은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막상 현실적으로 크게 매출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출국장 면세점을 포함해서 공항 면세점 전체에 인터넷 이용이 허용되어도 큰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입국장만 제한하는 것보다는 보다 전향적인 조치가 취해지기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공항면세점의 인터넷 구매가능 요청은 인천공항이 제4기 입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던 사안이다. 당시 관세청은 법적 근거가 없고 시내면세점의 온라인 판매를 제외하곤 공항 면세점에는 온라인 판매를 허용할 수 없다는 매우 강경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오늘 변화된 관세청의 입장을 보면 입국장을 넘어서 출국장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오늘 논의된 사항 중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출국하는 여행객이 온라인으로 면세품을 주문 결제하고 교환권을 발행받는다. 이후 여행을 마치고 귀국 시 입국장 면세점을 들러 여권과 탑승권을 제시한 후 구매한 면세품을 인도 받는 절차로 추진될 예정이다. 만일 구매자가 구매한 물품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는 우편으로 전달하지 않고 판매를 취소한 후 해당 면세품을 재판매 하는 방향으로 프로세스가 정리되고 있다. 또한 온라인 구매 품목에서 ‘주류’는 가능하지만 ‘담배’는 구매가 불가능 하고 오로지 귀국시 현장 결제만 가능한 것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논의는 최종 확정된 것이라고 보기 보다는 큰 틀에서 입국장 면세점에 온라인 구매와 결제가 가능하도록 의견 수렴 후 구체적인 전자상거래 판매 및 거래방식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할 것으로 보이며 최종적으로는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수정해 반영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기획
    [단독] 관세청 대량판매 집계액이 낮은 이유, 감독 및 거래 검증에 허점 있어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 기획
    [단독] 면세점 수수료 출혈경쟁, 업계 스스로 자정 불가능해 제도적 보완 필요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
  • 기획
    [단독] 관세청 통계선 급감한 대량판매…A면세점 내부자료엔 매출 64% 차지해
    국내 대기업 A면세점의 올해 7월 순매출 가운데 대량판매가 6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대량판매 실적은 25년부터 급감하고 있지만, 면세점 내부에서는 대량판매가 여전히 매출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감독기관의 통계와 실제 영업구조 사이에 간극이 드러난 것이다.관세청은 2024년 ‘해외대량구매자 세부관리 지침’을 바꾸면서 대량판매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