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비·청소·판매직 ‘건강권’ 적신호...과태료만 70건

고용노동부, 9.1부터 10.31까지 불량사업장 현장조사
230개 중 78개 사업장 시정지시 86, 과태료 70건
휴게시설·의자비치 지적사항 권고만 146건에 달해
“내년 계획 수립해 사업장 확대 조사 실시 예정”
기사입력 : 2018-12-18 11:10:56 최종수정 : 2021-06-27 12: 49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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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에 따라 지난 9~10월 두 달동안 각 사업장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230개 사업장 중 78개 사업장에 대해 총 86건은 시정을 지시했고 7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처분 주요 내용은 일반·특수건강진단 미실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미실시 등이다.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에게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경비·청소·판매 근로자 보건관리 실태점검 결과 보고’에 따르면 “사업장이 자체점검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도록 했으나, 자체점검표를 미제출 또는 불량사업장 중 지방관서별 4개소 이상 선정”했다고 전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송옥주 의원실/ ‘경비·청소·판매 근로자 보건관리 실태점검 결과 보고’ 내용 중 일부

올해 점검 대상에 선정된 230개소는 경비업체 81개, 청소업체 71개, 경비·청소업체 67개, 마트 6개, 백화점·면세점 5개소다. 그 중 휴게시설, 의자비치 관련 지적사항으로는 시정지시 11건, 개선계획서 징구 41개소, 권고 146건에 달했다.

과태료가 부과된 일부 사업장의 경우 노동자에게 정기안전보건교육 및 건강검진을 미실시했다. 대부분의 시정지시는 휴게시설 지상으로 이전, 유해물질 유입방지, 샤워시설 설치, 냉·난방기 설치 등이다. 매장에 판매직을 위해 의자를 비치해야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봉현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사무관은 “올해는 경비·청소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판매직도 추가적으로 점검했으나 내년부터는 더욱 확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현재 자체점검표를 제출한 곳만 약 2천 개소에 달하는 만큼 내년 점검 일정 및 계획을 수립 중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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