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달라진 면세점 특허 심사제도, 출국장 면세점 선정에도 변화 올듯...

공항평가서, 임대료 4위·6위 복수사업자 선발 이변
과거 임대료가 사업제안서 보다 4배 중요
변경된 제도선 가격이 사업제안서의 67% 수준
4기 신규사업자 선정에서도 영향 미칠 듯
기사입력 : 2019-03-20 11:28:43 최종수정 : 2019-05-09 12: 00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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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2월 1일 발표한 신설 면세점 특허 및 갱신 평가기준이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복수사업자 선발과정에 위력을 발휘했다. 공항면세점 평가에서 항상 임대료가 당락을 좌우했지만 이번에는 제시 임대료가 낮은 사업자가 선발된 것이 그 근거다. 

 

▲ 도표 = 최동원 기자 


이번 입국장 면세점 임대료 가격 평가에서 제1여객터미널에서는 4위, 제2여객터미널 입찰에서 는 제시 임대료 6위를 한 에스엠면세점이 복수사업자로 선발되는 이변이 발생했다. 반면 타 업체에 비해 월등히 높은 가격을 제시한 1위 엔타스면세점은 가격점수에서 40점 만점을 받아 안정권에 든 것으로 분석된다.

변경된 특허심사 기준은 공항평가에서 사업제안서 평가 60%와 임대료 평가 40%로 구성된 내용은 동일하지만 총점으로 변환하는 과정에 변화를 줬다. 가장 높은 임대료를 제시한 업체가 40점 만점을 확보하고 과거에는 ×10으로 400점으로 환산됐지만 이번부터 ×2.5로 100점으로 환산되는 방식이다. 그만큼 임대료 가격 차이에 따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한 것이다.

특허심사 전체 총점에도 변화를 줘 과거 500점 기준(제안서 100점 + 가격 400점)에서 250점(제안서 150점 + 가격 100점)으로 50% 삭감된 배점이 적용됐다. 이번 공항평가에서 낮은 가격을 쓰고도 후순위 사업자가 최종 선발된 이유이기도 하다. 향후 공항 면세점 평가에서도 사업제안서 평가가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된 상황이다.

반론도 있다. 인천공항이 애초에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성사시키기 위해 임대료 수익 전부를 사회공헌에 사용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인천공항은 높은 임대료를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기 보다 사업계획서에 중점을 두고 평가했다는 명분도 챙긴 상황이다. 인천공항평가위원 구성은 공사 내규에 따라 공항임직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다. 모든 입찰업체에게 공개되는 임대료 평가보다 비공개 사업계획서 평가에서 전문적인 식견으로 업체별 차이를 둘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과거에도 인천공항 면세사업자 선발과정에서 임대료를 많이 제시하고도 최종 선정에 탈락한 사례가 있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18년 제1여객터미널 DF1·DF5 영역과 DF8(탑승동) 영역을 롯데면세점이 포기하면서 이뤄진 재입찰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롯데는 철수와 동시에 재입찰을 시도했고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했지만 신세계에 밀려 재진입에 실패했다. 그러나 해당 경우는 철수한 업체의 재진입에 따른 사업수행의 신뢰성 항목의 신설로 인한 패널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발과정에서 임대료 요인이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은 아직까진 분분하다. 인천공항의 경우 제3기 사업자 계약이 만료되는 제1여객터미널 사업자 재선정 과정에서 어느정도 예측 가능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2017.11.28.)을 개정해 면세점 특허심사를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주도로 변경했다. 이후 위원회가 주도하면서 특허심사 결과와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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