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중국산 불법 수도용품 6만 여점 유통 적발

6월~10월까지 점검, 66,500점(약 35억원 상당) 물품 적발
국산으로 박스갈이하고, KC인증 허위 부착까지
기사입력 : 2021-11-29 11:46:09 최종수정 : 2021-11-29 11: 54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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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인천세관 제공 / 원산지 표시없이 KOREA를 크게 표시해 적발된 불법 수도용품(2021.11.29)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최능하)은 29일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간 수도용품 유통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여 중국산 수도용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는 등의 불법 수도용품 66,500점, 약 35억원 상당의 물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세관 심사2관 김민호 심사관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나만의 집안 꾸미기 열풍’ 등과 맞물려 수도용품 수입 규모가 2020년 1분기 37만8,761달러(USD)에서 21년 2분기 43만4,431달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먹는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품의 수입·유통시장 질서를 바로 잡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수도용품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을 집중 단속했고 이 과정에서 위생안전기준 인증 여부도 함께 확인해 관계 기관에 사실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 사진=인천세관 제공 / 원산지가 한국으로 표시된 박스로 포장한 불법 수도용품(2021.11.29)

김 심사관은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해 유통하는 자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해야 하며, 수도용 자재·제품이 물에 접촉했을 때 제품으로부터 검출될 수 있는 중금속 등의 유해성분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물품의 제조·수입·공급·판매하려는 자는 ‘수도법’에 따라 ‘위생안전기준 인증(이하 KC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물품과 관련해 인천본부세관과 관계 기관은 ‘대외무역법’ 및 ‘수도법’에 따라 해당 업체들에 거래중지 및 시정조치,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 등도 병행”했으며 “관련 협회를 통해 수도용품을 취급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계도활동도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불법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수입이 급증하는 물품은 수입·유통단계에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관계 기관과 협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의 겉모습만 보고 수도용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매할 때는 반드시 인증받은 제품인지도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사진=인천세관 제공 / 원산지 표시 위반 공익캠페인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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