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면세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90일 연장

6월말 종료예정에서 9월말로 확대돼 총 270일
면세노조 김 위원장, 면세산업 종합대책이 우선
3개월 뒤엔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비판도 있어
기사입력 : 2021-06-04 11:54:31 최종수정 : 2021-06-04 12: 05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4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항공업·여행업·면세점 등 총 15개 업종에 대해 6월말 종료되는 시점을 9월말로 연장해 총 270일간 유급휴업 및 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오늘 발표된 내용에 따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15개 업종은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업종이다.

고용노동부 코로나19 대응 고용회복반 백경남 사무관은 “이번에 결정된 고용유지지원금 90일 연장은 한시적인 상황에서 결정된 것으로 9월말 이후 지원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총 15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270일간 무급휴업 및 휴직 지원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며 “사업장 별·근로자 별 각기 다른 상황에서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 이 제도도 적극 활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 노동조합 김성원 위원장은 4일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대해 “우선 3개월 지원 연장에 대해서 찬성한다면서도 이번 조치는 단기적인 조치로 ‘언 발에 오줌 누기’와 같다”며 “일단 연장은 됐지만 3개월 후에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의문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 앞에서 관련된 내용으로 기자회견도 진행했지만 정부가 국내 면세산업 본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결국 앞으로 한국 면세산업에 어찌될 것인지에 대한 정책 수립이 없는 상태에서 임시방편으로 터지는 둑 막기에만 급급한 것 같다”고 성토했다.
 

▲ 사진=서비스연맹 제공 / 국회앞 기자회견 전경(21.06.02)

또 김 위원장은 “면세업의 경우 산업 구조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노·사·정이 모이는 대화의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우리나라 면세산업이 이렇게 나락으로 추락하게 그냥 보고만 있을 건지 정부 관계자들에게 꼭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지난 2일 국회앞 기자회견장에 나섰던 면세업계 종사자인 홍수지씨는 기자회견장 발언을 통해 “정부가 지난 1월부터 특별고용유지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해 131개 면세점 납품업체가 지원받았지만 해당 회사들에서 자사 직원들에게 지원 사실을 공개하지도 않고 무급휴직과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고 토로한바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로 사업주들은 해고가 아닌 휴업 또는 휴직으로 대응하는 등 과거 외환위기 시와는 달리 대량실업 예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따라서 현장의 목소리와 고용노동부의 자체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면세업의 경우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지원금 연장에만 서두를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대화의 채널을 형성해 달라는 목소리가 설득력 있게 들리고 있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