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4일 화장품 성분 전면 공개(비안, 备案) 구체적 방안 발표

5월 1일 실시안 상세 규정안 내용 공개
중국 화장품 산업, 전면 비안의 시대 도래해
기사입력 : 2021-03-16 13:27:09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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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약품관리감독국 약품관리감독국(国家药监局)은 지난 4일 “오는 5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화장품 등록 비안 관리 방법’ 시행 세칙으로 화장품의 등록과 기재 업무를 규범화하는 ‘화장품 등록 자료 관리 규정’(化妆品注册备案资料管理规定)안을 공식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로 인해 앞으로 5월 1일 이후부터는 모든 화장품 관련 제품 정보는 온라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 해당 화장품에 대한 상세한 제품 등록정보는 중국 각 성급 식품의약품 관리 당국의 확인을 거쳐 국가식품의약품 감독총국 정무망을 통해 일괄 공개될 예정이다.

 

 

▲ 사진=‘화장품 등록 자료 관리 규정’(化妆品注册备案资料管理规定)안(2021.03.04)

 

코트라 상하이 김다인 무역관은 관련 리포트를 통해 “중국은 1월 1일부터 새로운 ‘화장품 법’을 적용하고 이후 화장품 성분 및 기술에 대한 관련 정보에 대한 전면 공개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함유 성분 완전 공개라는 ‘전면 비안’(全面备案)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평가 했다. 김 무역관은 “중국이 다년간에 걸쳐 중국내 화장품 등록관리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표준화하는 작업에 착수해왔다”며 “지난 1월 12일자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이 발표한 ‘화장품등록비안관리 방법’ 발표에 의거해 화장품 및 화장품의 새로운 원료의 등록 및 제출에 대한 절차, 시간제한 및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고 등록자, 기록자 및 국내 책임자의 책임과 의무가 구체화됐다”고 말했다.

특히 김 무역관은 “기존 ‘화장품 위생 감독 조례’는 모든 신(新)원료에 대해 일률적으로 심사·승인했으나 이와 같은 방식은 새로운 원료를 분류·관리하지 않아 기술심사 과정에서 심사 수위를 가늠하기 어려워 지난 수년간 매우 적은 수의 화장품만이 신(新) 원료를 승인받을 수 있었다”고도 전했다. 따라서 그는 “기존 조례를 개정한 2020년 6월의 ‘화장품 감독 및 관리 규정’(化妆品监督管理条例)과 2021년 1월 발표한 ‘화장품 등록 비안 관리 방법’(化妆品注册备案管理办法)에서는 리스크 분류 관리 모델에 근거해 고위험 신 원료에 대해서만 등록 관리를 실시하고 기타 신 원료에 대해서는 비치 관리를 실시하게 된다”고도 말하고 있다.

앞으로는 ‘방부’, ‘자외선 차단’, ‘착색’, ‘염색’, ‘기미 개선’, ‘미백 기능’이 있는 높은 위험군의 화장품의 경우 원료를 등록 관리하게 되며 또 등록된 원료에 대해서는 3년 모니터링 기간이 설정돼 신 원료 등록자는 모니터링 기간 내 매년 원료의 안전 사용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 사진=중국 약품관리감독국 온라인 정부 서비스 플랫폼(2021.03.16)

김 무역관은 해외무역뉴스 리포트를 통해 “중국의 화장품 시장이 갈수록 급격하게 커지고 있고 우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기존 '화장품위생감독조례'보다 신규 '화장품감독관리조례'는 2배 이상 많은 80개 조항으로 구성돼 구체적이고 엄격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화장품 시장은 K-뷰티 기업의 주요 진출 지역이기에 이번 규정에 따라 수입화장품 등록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사전에 이해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해외 생산기업의 생산품질 관리 관련 증명서류, 제품 생산지 및 원산지 시장에서 판매되는 증명자료와 중국 수출용으로 생산했으나 원산지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관련 연구 및 실험 자료 등 강화된 요구 자료 조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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