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감면 9월부터 즉각 추진 예정

상세안 공항에 공문으로 발송 예정
8월31일 종료되는 지원책 한층 업그레이드해 곧바로 적용될 듯
공항 면세점 생태계, 사무실·보세창고·인도장 등도 모두 대상
기사입력 : 2020-08-28 13:33:39 최종수정 : 2021-02-22 17: 01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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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항공산업 추가 지원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 마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항공정책과 관계자는 28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항공사에 항공사 및 상업시설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범위 등 세부적인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8월 31일부로 종료되는 6개월 한시적 지원책으로 인해 서둘러 9월 1일부터 적용될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고용·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지원방안’을 상정·발표했다. 항공사, 지상조업사 및 면세점 등 공항경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업체들의 시설 사용료,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 조치를 최대 21년 12월까지 연장하고, 기존 중소면세점에만 해당하던 임대료 전액 면제 혜택을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코로나19로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 매출이 거의 전무한 상황임에도 매월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울며 겨자먹기로 내야했다. 정부가 항공산업 생존을 위한 추가 지원에 나서면서 롯데·신라·신세계 등 대기업 면세점들은 임대료 부담에서 한 숨 돌리게 됐다. 

 

▲출처=국토교통부(2020.08.27)

다만 면세점 업계에선 운영에 필수적인 공항 내 사무실과 창고, 그리고 물건을 인도하는 인도장 등에 대한 업무시설의 범위와 할인율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아 문의가 쇄도했다. 27일 국토부의 발표문에는 사용료를 감면하는 조항에 ‘상업시설’을 “면세점 등 상업시설 임대료, 여객감소율 연동 감면폭 확대”로 표기했다. ‘업무시설’에 대해서는 “국제선 터미널 내 항공사 라운지 및 사무실 임대료 50% 감면”이라는 문구로만 정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8일 “출국장 인도장은 면세점과 달리 기타 상업 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일부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용료의 감면 혜택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내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인천공항 관계자는 28일 “출국장 인도장의 경우에도 여객감소율이 적용되어서 사용료의 감면 혜택이 적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따라서 인도장의 사용료는 기존 영업요율 방식에서 이용객감소분을 감면해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복수의 면세점 관계자들은 “인천공항의 경우 ‘CIQ’(customs, immigration and quarantine : 세관·출입국·검역) 영역 내에 존재하는 모든 시설에 대한 감면 및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면세점 부속시설 계약이 체결된 사무실과 보세창고, 그리고 인도장 역시 감면 및 할인 되는 것으로 인천공항 측의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결국 범위와 폭이 결정된 상황에서 국토부와 인천공항 그리고 관계기관이 발빠르게 움직인다면 면세업계의 가장 시급한 임대료 과다부담 문제 해결 과제가 풀리는 것으로 한시름 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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