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김영문 관세청장, 일본 수출규제 관련 삼성전자 현장 방문

㈜이엔에프테크놀로지·㈜삼성전자 현장 둘러봐
관세청 차원 투 트랙 운영방침 설명 나서
수입절차 간소화 및 관세관련 납부유예 등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평택세관 유기적 지원
기사입력 : 2019-08-14 13:37:05 최종수정 : 2019-08-14 13: 43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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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세청 / (주)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방문한 김영문 관세청장(왼쪽에서 5번째, 2019.08.13) 

 

김영문 관세청장은 13일(화) 일본 수출규제 관련 반도체 분야를 현장 방문하고 의견 청취 및 적극적인 관세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김 청장은 이날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화학제품을 수입·제조하는 ㈜이엔에프테크놀로지(충남 천안)와 ㈜삼성전자(경기 화성) 현장을 방문 했다.

김청장이 반도체 제조업체 현장을 직접 방문한 목적은 “일본이 수출규제를 실시한 이후 우리 기업의 일본산 반도체 주요 소재 수입 동향 점검과 실제 제조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해 지원책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청장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Whitelist) 배제 조치로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각 업체가 사전에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면제’와 보세구역 내 물건 보관기간의 연장(2~3개월→필요기간), 그리고 보세운송 절차 간소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관세청 / ㈜이엔에프테크놀로지를 방문한 김영문 관세청장(오른쪽 끝, 2019.08.13)

관세청은 투 트랙으로 수출규제에 대해 대책을 세웠다. 우선 규제대상이 되는 소재의 수입에 대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팀을 신설했다. 특별 통관지원팀을 구성해 ‘24시간 상시 통관지원 체제’를 가동하고 수입관련 서류 및 대상 제품 검사 최소화도 적용됐다. 특히 소재의 국산화를 위해 수입하는 연구 개발용품 및 기계류·시설재 등에 초점을 맞춰 감면 요건을 사전심사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내야할 관세등에 대해 납부 유예등 유연한 정책을 실시한다. 수출 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관세 납부계획서를 작성해 제출시 기한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최대 1년까지 무담보로 지원한다. 관세 환급도 당일 즉시 P/L(Paperless) 방식으로 결정해 준다. 수입부가세 부분도 납부 유예와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관세조사, 외환검사, 원산지 검증 등 세관방문조사 기업의 경우도 이를 연기하거나 유예해주는 등 등 기업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이 주도하는 FTA관련 지원도 확대한다. 거래선을 일본에서 FTA체결국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FTA활용·세정지원·품목분류 등 규제품목의 수입통관 전반에 대해 1:1 맟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수입 전 원산지 사전심사를 통해 결정기준 충족 요건여부를 미리 확인해 주는 지원도 함께 제공된다.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파악한 김 청장은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평택세관 등 주요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기업피해 접수 및 상담창구를 마련해 본청과 일선세관이 체계적으로 협업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필요한 지원책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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