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유통 미래’ 전자상거래 시장, 중국 진출 ‘새 통로 되나’

전자상거래 수출입 성장세, 수출 통로 변화 본격화
지난해 전자상거래 3조 7천 억, 매출 확대
관세청, 국내 플랫폼 통한 ‘역직구’ 지원
“전자상거래 더욱 확대될 것” 면세 역직구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19-04-12 14:34:17 최종수정 : 2019-04-12 19: 04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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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자상거래 매출이 확대되면서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는 ‘역직구’가 화제다. 관세청이 지난 4월 11일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통관플랫폼’ 개발 계획을 밝히며 ‘역직구’를 수출 통로로 본격 활용할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판매 내역을 근거로 수출신고서를 자동 생성해 서류 작업을 쉽게 한다는 계획으로 12월까지 개통을 완료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2018년 전자상거래 수출은 32억 달러(약 3조 7,007억 원)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주요 시장은 중국으로 2018년 ‘전자상거래’ 매출 32.8% 비중을 차지했고 사드 여파가 회복세라 향후 성장이 기대된다. 관세청은 이번 발표에서 전자상거래 수출 과정을 국내 판매와 동일한 정도로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시장을 키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출처=픽사베이

관세청이 이렇게 유통 과정을 자동화·간소화할 계획을 밝히면서 국내 유통품 뿐 아니라 면세품도 ‘역직구’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1월 본지와의 인터뷰를 진행한 윤이근 전 세관장은 “국내 입국 없이 면세품을 살 수 있는 역직구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가능성을 밝혔다.

현재 국내 공항과 시내·인터넷 면세점을 통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판매되는 면세품들은 현장 인도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내국인들이 공항 인도장을 통해서 전달 받아야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중국인 대량 구매객인 다이고들이 캐리어 등을 통해 대량의 면세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이유다. 지난 1·2월 국내 면세 시장 매출액은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다이고들을 끌기 위한 송객수수료 경쟁으로 속 빈 강정이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국내 면세품 역직구가 허용된다면 당장 이런 풍경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 머물면서 빈번 탑승권 취소로 문제가 된 우범 여행자도 본국에서 물건을 받게 되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장인도품의 불분명한 이동으로 국내 시장에 유통된다는 의혹을 받을 이유도 없다. 면세품 라벨링 부착에 관련된 논의도 면세품이 직접 해당 국가로 이동하기 때문에 필요 없어진다.

올해 초 중국에서도 새로운 전자상거래법을 시행하는 등 유통 시장이 변화하면서 국내 면세 시장도 대형 다이고들로 재편되는 등 점진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면세 역직구가 허용되면 연간 18조 원 시장인 세계 1위 국내 면세 시장을 통해 전자상거래 시장도 동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픽사베이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정재완 교수는 “지금도 전자상거래가 성장하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수 밖에 없다”며 “관세청 발표도 그런 관점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긍정적인 행보”라고 평했다. 전자상거래가 유통 전반을 뒤바꾸고 면세 시장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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