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노석환)이 21일 수출인도장을 이용하는 ‘다회발송’ 정책에 대해 면세업계를 비롯한 각 관련단체에 내용을 통보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당 정책 도입 목적으로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에 대해 수출인도장을 활용하여 물품 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21년도 경제정책 발표에서 언급한 ‘수출인도장 활용 방안’에 대한 주무 관청의 정책 집행 내용이다.
관세청은 수출인도장 이용 대상에 대해 “면세점이 관할 세관에 ‘수출인도장 이용 사전 신청’을 하고 사전에 승인받은 구매자에 한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또 이번 조치로 인해 “수출인도장이 과거 국산품을 대상으로 이용 가능한 상황에서 수입물품 및 환급물품이 추가되고, 한번 입국한 외국인 구매객이 국내에서 2개월까지 머물 수 있는 기간을 두는 등 구매자에 대한 출국관리를 한시적으로 완화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수출인도장 이용 가능 품목에서 ‘담배’는 제외됐다.
▲자료=수출인도장 TFT 자료(2019.08.09) |
관세청은 애초 수출인도장을 시내면세점의 현장인도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면밀하게 시장을 검토 분석 한 후 이를 2020년 1~2월 경 정식 도입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수출인도장의 정식 도입 직전 코로나19로 인해 시장의 왜곡이 심해지고 급격한 어려움이 초래되면서 잠정 중단 됐었다. 이번 정책 도입으로 기존 수출인도장 설립 운영 목적을 확대해 한시적으로 국산품 외에도 수입상품 및 환급물품까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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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한국면세점협회 복합물류센터 초기 사진(2019.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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